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일시 출입국 하는 사람 등에 대한 허가의 특례)
제14조(일시 출입국 하는 사람 등에 대한 허가의 특례)
① 국내 또는 국외에서 개최되는 국제사격경기대회, 수렵대회 또는 무술대회 등에 참가하기 위하여 출국하거나 입국하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회에서 사용할 총포ㆍ도검ㆍ석궁에 대하여 출입국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의 일시 수출입 및 일시 소지의 허가(일시 소지허가의 경우는 외국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12.22>
②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일시 수출입 및 일시 소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③ 국내에 입국하는 국빈, 장관급 이상의 관료 및 이에 준하는 외국 요인(要人)ㆍ외교관 등에 대한 경호를 목적으로 총포를 소지하고 입국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포의 일시 반출입 및 일시 소지에 관하여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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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202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
- 법률 제12960호, 2015. 1. 6. 일부개정, 2016. 1. 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총포화약법 시행규칙 제21조 제4항). (2) 허가 후 총포 등의 관리 (가) 휴대?운반?사용 등의 제한 총포화약법 제12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총포 등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와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총포 등을 지니거나 운반하여서는 아니 되고(총포화약법 제17조 제1항), 허가
위하여 소지할 수 있는 실탄의 수량 역시 행정입법을 통하여 규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총포화약법 제12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가 소지할 수 있는 실탄의 수량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로써 미리 자세히 규정하기 보다는, 법률에서는 총포 소지허가에 대한 특례만을 정한 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