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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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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98조의2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의 제한)
제98조의2(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의 제한) 시ㆍ도경찰청장은 제98조에 따라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납부하지 아니한 범칙금 또는 과태료(이 법을 위반하여 부과된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제16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범칙금 납부기간 또는 제160조에 따른 과태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2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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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202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5530호, 2018. 3. 27. 일부개정, 2019. 3. 2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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