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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경찰청 시행 2026.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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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96조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에 의한 자동차등의 운전)

제96조(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에 의한 자동차등의 운전)

①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약ㆍ협정 또는 약정에 따른 운전면허증(이하 "국제운전면허증"이라 한다) 또는 제4호에 따라 인정되는 외국면허증(이하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은 사람은 제8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 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으로 자동차등을 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에 기재된 것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7.10.24, 2020.6.9, 2021.1.12, 2021.10.19>

1. 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2. 1968년 비엔나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3.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국제운전면허증을 상호 인정하는 협약, 협정 또는 약정

4.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상대방 국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상호 인정하는 협약ㆍ협정 또는 약정

② 국제운전면허증을 외국에서 발급받은 사람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으로 운전하는 사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다.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賃借)하여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0.19>

③ 제82조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94912025. 4. 17.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취소 청구의 소

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

수원지방법원 2017노18852017. 6. 1.
출입국관리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같은 법 제96조 제1항, 제80조 제1항에 의하면,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이나 1968년 비엔나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법원 2017도92302017. 10. 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96조 제1항의 ‘국내에 입국한 날’의 의미(=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적법한 입국심사절차를 거쳐 입국한 날) 및 적법한 입국심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입국하였으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96조 제1항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0도90672012. 6. 1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산업연수생으로 국내에 입국한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하여 구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입국 전 파키스탄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이 1968년 비엔나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에서 정한 양식과 다른 양식으로 발급된 사정을 심리하지 아니한 채 정상적으로 발급된 국제운전면허증이라고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의정부지방법원 2009노14522010. 6. 24.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운전면허대장을 근거로 하여 공소사실의 유죄를 인정하였다. 3. 판단 도로교통법 제96조 제1항에 따르면,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이나 1968년 비엔나에서 체결된「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중 하나에 해당하는 협약의 규정에 의한 운전

헌법재판소 2005헌마7642009. 2. 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1항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도로교통법 제43조 제1항,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중에 있거나 운전의 금지중

헌법재판소 2004헌가282005. 11. 24.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단서 제5호 위헌제청

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라는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5호(2001. 12. 31. 법률 제6565호로 일부 개정되고 2005. 5. 31. 법률 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의 법문이 명확성원칙을 위반하고 있는지 여부(적극)2. 위와 같은 경우에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것이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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