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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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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85조의2 (조건부 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24. 10. 2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5조의2(조건부 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①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제83조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조건부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조건부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었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하여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발급한 조건부 운전면허증의 조건 기간이 경과하면 해당 조건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⑤ 조건부 운전면허증 발급 대상자 본인 확인에 대해서는 제87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증"은 "조건부 운전면허증"으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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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677호, 2025. 1. 21. 타법개정, 2025. 7. 22. 시행현행
- 법률 제19745호, 2023. 10. 24. 일부개정, 2024. 10. 25.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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