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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경찰청 시행 2026.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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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74조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74조(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제73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교통안전교육(이하 "교통안전교육"이라 한다)은 제10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운전 전문학원과 제2항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기관이나 시설에서 한다. <개정 2020.12.22>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교통안전교육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시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설비 및 강사 등의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나 시설을 교통안전교육을 하는 기관(이하 "교통안전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2024.1.30>

1. 제99조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

2. 한국도로교통공단과 그 지부(支部)ㆍ지소 및 교육기관

3. 「평생교육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과정이 개설된 대학 부설 평생교육시설

4. 제주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에서 운영하는 교육시설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교통안전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22>

④ 시ㆍ도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시설을 교통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2.22>

1. 제79조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교통안전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한 자가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설립ㆍ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

2. 제79조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같은 장소에서 설립ㆍ운영되는 기관 또는 시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2건

광주지방법원 2012노344,2012초기4872012. 6. 20.
도로교통법위반·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기준, 정기적성검사의 방법 등 여러 부문에서 차이를 보이는 점, 또한 1999. 1. 29. 법률 제5712호로 개정된 구 도로교통법 제74조가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게는 정기적성검사를 면제하고,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65세 미만의 사람에게는 5년마다 받던 정기적성검사를 7년마다 받도록 그 기간을 연장하되, 65세

헌법재판소 2002헌마6772003. 6. 26.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5조 위헌확인

1.제1종 운전면허의 취득요건으로 양쪽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부분(이하 ‘이 사건 조문’이라고 한다)이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2.이 사건 조문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3.이 사건 조문이 행복추구권인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4.이 사건 조문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7다63081998. 3. 27.
손해배상(자)

적성검사 미필에 따른 운전면허취소처분 후 그에 대한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있었으나 운전자가 그 사실을 모른 경우,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이 적용된다고 본 사례

대법원 91누45841991. 11. 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가. 운전면허취소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도로교통법 제78조 제3호의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때”의 의미 나. 적성검사 미필로 인한 운전면허취소사실이 공고됨으로써 실제로 이를 알지 못하고 운전한 자가 면허취득을 위한 적성검사 당시 면허취소 후 운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각서를 제출하였더라도 도로교통법 제78조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91누25881991. 11. 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등

가. 정기적성검사 미필에 따른 운전면허취소처분 이후 그에 대한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있었으나 면허취소사실을 모르고 한 운전행위의 무면허운전 해당 여부(적극)) 나. 위 “가”항과 같이 정기적성검사 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이를 모르고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70조 제7호 본문 소정의 2년 간의 면허발급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1도2231991. 3. 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가.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효력발생과 이에 관한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없는 동안의 자동차운전이 무면허운전인지 여부(소극) 나.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공고가 부적법하여서 취소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사례

춘천지법 87고단3271987. 9. 23.
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등피고사건

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반론이 가능하다. 첫째, 교특법 제3조 제2항에는 형법 제268조와 도로교통법 제74조만을 열거하고 있으니 교특법이 형법 제189조 제2항에 대해서도 특례를 정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이는 법의 명문규정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매우 일리있기는 하다.

대법원 85도26581986. 2. 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84.9.28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1984.8.4. 법률 제3744호로 개정되기 전) 제74조 위반의 죄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같은해 10.1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바 있고, 그 공소범죄사실은 피고인이 1984.4.9.03:40경 화물자동

서울형사지법 84노54731985. 1. 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피고사건

한 점은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각 재물손괴와 점은 각 도로교통법 제74조에 각 해당하는 바, 위 각 죄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법 제40조, 제50조에 의하여 형과 범정이 중한 공소외 2에

부산지법 84노5021984. 4. 26.
절도등피고사건

제55조에, 주취운전의 점은 같은법 제75조 제2호, 제39조 제1항에 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은 같은법 제74조에, 절도의 점은 형법 제329조에 각 해당하는바 무면허운전의 죄와, 주취운전의 죄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법 제40조, 제5

대법원 82도6711983. 9. 27.
업무상과실치상·업무상과실자동차파기·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제74조가 형법상의 업무상 과실자동차파괴 등 죄와 특별관계에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82도28601983. 2. 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제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74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것은 위에 열거한 각 죄를 이른바 반의사불벌죄로 하여 이들 죄에 대하여는 마치 친고죄에 있

대법원 82도10181982. 7. 27.
도로교통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

원 1960.12.21. 선고 4293형상제841 판결 참조), 1심은 피고인의 그 판시 행위가 형법 제268조와 도로교통법 제74조에 해당하는 상상적경합범으로 보고 형이 중한업무상과실치상죄의 소정 형 중 벌금형을 선택하고도위에서 본 바와 같이 누범가중을 하였으므로 이는 누범에 관한 법률적용을 그릇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아니할

서울고법 81노27641982. 2. 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의 본건 사고에 관하여 1981. 1. 17. 서울형사지방법원 즉결과 성동분실에서 즉결심판에 의해 도로교통법 제74조, 제43조(안전운전의 의무) 위반으로 벌금 20,000원의 형을 선고받아 그 심판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5조 제2항에 의하면 확

서울고법 81노34291982. 2. 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0,000원 상당을 손괴한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 공소외인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으므로, 도로교통법 제74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점에 대하여는 공고기각을 선고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 부분은 판시업무상 과실치상 유기도주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당원

서울고법 79노12101979. 11. 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피고사건

없이 도주한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45조 제1항에, 재물손괴의점은 도로교통법 제74조에 각 해당하는바, 판시 각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재물손괴의 도로교통법위반죄는 1개의 행위가 수 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법 제40조, 제50조에 의하여 형의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B를

서울고법 78노6961978. 9. 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피고사건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서 이를 모두 그대롤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의 판시소위중 차량손괴의 점은 도로교통법 제74조에 교통사고로 인한 치상후 도주의 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268조 , 도로교통법 제45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바, 위 수죄는

서울고법 76노23241977. 6. 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피고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에, 과실에 의한 건조물 손괴의 점은 도로교통법 제74조에 해당하는바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중에서는 징역형을 선택하고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소위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법 제40조,

대구고법 76노14161977. 4. 21.
상습특수강도피고사건

도로교통법 제75조 제1호 , 제38조 , 제55조 제1항에, 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은 같은법 제74조에, 특수공무방행의 점들은 형법 제144조 제2항 , 제1항 , 제136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바, 판시 도로교통법 위반의 각죄의 소정형중 징역형을, 판

대구고법 76노4381976. 6. 30.
도로교통위반·업무상과실치상피고사건

상상적경합범을 실체적경합범으로 처단한 위법이 있는 사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