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경찰청 시행 2026. 4. 2.
글씨 크기

도로교통법 제60조 (갓길 통행금지 등)

제60조(갓길 통행금지 등)

①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에 따라 통행하여야 하며, 갓길(「도로법」에 따른 길어깨를 말한다)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12.24>

1. 긴급자동차와 고속도로등의 보수ㆍ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2. 차량정체 시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갓길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②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방향지시기, 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로 안전하게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헌법재판소 2023헌마8972023. 8. 16.
도로교통법 제60조 등 위헌확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897 도로교통법 제60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8.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형승합자동차 운전자는 도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대법원 2021도154672022. 4. 14.
도로교통법위반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였으나 범칙자의 이의신청이 없었던 경우, 경찰서장이 범칙금 납부기간 전에 임의로 통고처분을 취소하거나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이때 통고처분에 대한 범칙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경찰서장이 위 납부기간 전에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20헌바1002021. 8. 31.
구 도로교통법제60조 제1항 등위헌소원

[당 사 자] 청 구 인김○○ 대리인 변호사 정재원 당해사건전주지방법원 2019고정175 도로교통법위반 [주 문] 구 도로교통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고, 2019. 12. 24. 법률 제16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본문 중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86932018. 2. 19.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위반·범인도피교사·범인도피

죄사실 1. 피고인 1의 도로교통법위반 모든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도로교통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같은 법률 제60조 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 위 법률의 금지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대법원 2011다1106922012. 3. 29.
구상금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선행사고 등으로 운행할 수 없게 된 자동차가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에 뒤따라온 자동차에 의한 추돌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선행차량 운전자에게 선행사고를 유발하거나 사고 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 경우, 위 과실을 후행 추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분담 범위 산정에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87다카10121988. 4. 27.
구상금

채택하고 있는 증거에 의하여 그대로 수긍이 되는 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소론과는 반대로 도로교통법 제53조와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외회사의 뻐스가 피고회사의 트럭이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안되는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회사의 트럭에게 우선 통행권을 인정하고 위 각 차량운전기사의 과실비율을 피고측 기사에게 3/10

대법원 87도2491987. 5. 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가. 고속도로를 정상운행하는 자동차운전자에게 고속도로로 진입하려는 차량과의 충돌사고를 방지할 조치를 취할 법률상의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나. 제동거리에도 못미치는 지점에서 피해차량이 갑자기 깜박이도 켜지 아니한 채 주행선으로 침입함으로써 발생한 사고에 대한 사고차량운전자의 과실유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