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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경찰청 시행 2026.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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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58조 (위험방지 등의 조치)

제58조(위험방지 등의 조치)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은 도로의 손괴, 교통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고속도로등에서 교통이 위험 또는 혼잡하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교통의 위험 또는 혼잡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 및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진행 중인 자동차의 통행을 일시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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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헌법재판소 2019헌마2032020. 2. 27.
도로교통법 제63조 위헌확인

등 통행을 허용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4. 판 단 가. 헌법재판소의 선례 헌법재판소는 2007. 1. 17. 2005헌마1111등 결정에서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을 금지하는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고, 이후 헌재 2008. 7. 31.

헌법재판소 2014헌바2912015. 9. 24.
도로교통법 제63조 위헌소원

통행금지 1992. 3.부터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이륜자동차 통행이 금지되었다(1991. 12. 14. 법률 제4421호로 개정된 구 도로교통법 제58조).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1) 통행의 자유(일반적 행동의 자유) 침해 여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이 금지되고 그 위반

헌법재판소 2013헌바4372014. 3. 27.
도로교통법 제57조 위헌소원

4. 판단 가. 헌법재판소 선례 헌법재판소는 2007. 1. 17. 2005헌마1111등 결정에서 현행 도로교통법 제63조와 같은 내용의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선고하였고, 이후 2008. 7. 31. 2007헌바90 결정, 2011. 11. 24. 2011헌바51 결정 및

헌법재판소 2012헌바3782013. 6. 27.
도로교통법 제63조 위헌소원

3. 판단 가. 헌법재판소 선례 헌법재판소는 2007. 1. 17. 2005헌마1111등 결정에서 현행 도로교통법 제63조와 같은 내용인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선고한 바 있고, 그 이후 2008. 7. 31. 2007헌바90등 결정 및 2011. 11. 24.

헌법재판소 2011헌바512011. 11. 24.
도로교통법 제63조 위헌소원

. 3. 판단 가. 헌법재판소 선례 헌법재판소는 2007. 1. 17. 2005헌마1111등 사건(판례집 19-1, 110)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과 동일한 내용인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결정한 바 있으며, 이후 2008. 7. 31. 2007헌바90등

헌법재판소 2007헌바902008. 7. 31.
도로교통법 제63조 위헌소원

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6. 제6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한 사람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통행 등의 금지) 보행자 또는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한한다) 외의 차마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

헌법재판소 2005헌마11112007. 1. 17.
도로교통법 제58조 위헌확인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륜차의 구조적 특성에서 비롯되는 사고위험성과 사고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 및 고속도로 등 교통의 신속과 안전을 위하여 이륜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이륜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을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도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적절한 수단이라고

헌법재판소 98헌마3840
도로교통법 제58조 위헌확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384 도로교통법 제58조 위헌확인 청 구 인 노 ○ 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98다51351998. 4. 28.
손해배상(자)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

대법원 96다225251996. 10. 15.
손해배상(자)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

대법원 88도14841989. 3. 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

대법원 88도16891989. 2. 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자동차전용 도로상에서의 무단횡단과 운전자의 주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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