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58조 (위험방지 등의 조치)
제58조(위험방지 등의 조치)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은 도로의 손괴, 교통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고속도로등에서 교통이 위험 또는 혼잡하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교통의 위험 또는 혼잡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 및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진행 중인 자동차의 통행을 일시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0790호, 2011. 6. 8. 일부개정, 2011. 12. 9. 시행현행
- 법률 제7969호, 2006. 7. 19. 일부개정, 2006. 10. 20. 시행
- 법률 제7936호, 2006. 4. 28. 일부개정, 2006. 6. 1. 시행
- 법률 제4421호, 1991. 12. 14. 일부개정, 1992. 3. 15. 시행
- 법률 제3744호, 1984. 8. 4. 전부개정, 1985. 2. 5. 시행
- 법률 제2803호, 1975. 12. 31. 일부개정, 1976. 1. 31. 시행
- 법률 제2382호, 1972. 12. 26. 일부개정, 1972. 12. 26. 시행
- 법률 제2236호, 1970. 8. 12. 일부개정, 1970. 8. 12. 시행
- 법률 제941호, 1961. 12. 31. 제정, 1962. 1. 2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등 통행을 허용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4. 판 단 가. 헌법재판소의 선례 헌법재판소는 2007. 1. 17. 2005헌마1111등 결정에서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을 금지하는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고, 이후 헌재 2008. 7. 31.
통행금지 1992. 3.부터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이륜자동차 통행이 금지되었다(1991. 12. 14. 법률 제4421호로 개정된 구 도로교통법 제58조).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1) 통행의 자유(일반적 행동의 자유) 침해 여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이 금지되고 그 위반
4. 판단 가. 헌법재판소 선례 헌법재판소는 2007. 1. 17. 2005헌마1111등 결정에서 현행 도로교통법 제63조와 같은 내용의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선고하였고, 이후 2008. 7. 31. 2007헌바90 결정, 2011. 11. 24. 2011헌바51 결정 및
3. 판단 가. 헌법재판소 선례 헌법재판소는 2007. 1. 17. 2005헌마1111등 결정에서 현행 도로교통법 제63조와 같은 내용인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선고한 바 있고, 그 이후 2008. 7. 31. 2007헌바90등 결정 및 2011. 11. 24.
. 3. 판단 가. 헌법재판소 선례 헌법재판소는 2007. 1. 17. 2005헌마1111등 사건(판례집 19-1, 110)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과 동일한 내용인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결정한 바 있으며, 이후 2008. 7. 31. 2007헌바90등
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6. 제6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한 사람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통행 등의 금지) 보행자 또는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한한다) 외의 차마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륜차의 구조적 특성에서 비롯되는 사고위험성과 사고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 및 고속도로 등 교통의 신속과 안전을 위하여 이륜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이륜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을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도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적절한 수단이라고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384 도로교통법 제58조 위헌확인 청 구 인 노 ○ 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
자동차전용 도로상에서의 무단횡단과 운전자의 주의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