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55조 (사고발생 시 조치에 대한 방해의 금지)
제55조(사고발생 시 조치에 대한 방해의 금지)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에는 누구든지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전자등의 조치 또는 신고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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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790호, 2011. 6. 8. 일부개정, 2011. 12. 9. 시행현행
- 법률 제7936호, 2006. 4. 28. 일부개정, 2006. 6. 1. 시행
- 법률 제4369호, 1991. 5. 31. 타법개정, 1991. 7. 31. 시행
- 법률 제3744호, 1984. 8. 4. 전부개정, 1985. 2. 5. 시행
- 법률 제2803호, 1975. 12. 31. 일부개정, 1976. 1. 31. 시행
- 법률 제2382호, 1972. 12. 26. 일부개정, 1972. 12. 26. 시행
- 법률 제2236호, 1970. 8. 12. 일부개정, 1970. 8. 12. 시행
- 법률 제1300호, 1963. 3. 12. 일부개정, 1963. 4. 13. 시행
- 법률 제941호, 1961. 12. 31. 제정, 1962. 1. 2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조에, 무면허운전의 점은 도로교통법(개정전의 법률 제3489호) 제77조 제4호 , 제38조 , 제55조에 각 해당하는 바, 각 소정형중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의 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하고, 이상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 각 소위중 무면허운전의 점은 도로교통법 제77조 제4호, 제38조, 제55조에, 주취운전의 점은 같은법 제75조 제2호, 제39조 제1항에 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은 같은법 제74조에, 절도의 점은 형법 제329조에
형법 제329조에, 판시 2의 각 무면허운전의 점은 도로교통법 제75조 제1호, 제38조, 제55조 및 같은 법 제77조 제4호, 제38조, 제55조에 각 해당하므로 각 소정형중 특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8.6자로 원고에 대하여 위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운전면허의 취소에 관한 도로교통법 제38조, 제55조 제 1 항, 제65조 제5호, 동법 시행규칙 제55조 별표 18 나, 3호 등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소외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함에 있어서 비록 원고가 소외인에게 운전면허증 자체를
피고인 1의 판시 제2 소위는 도로교통법 제75조 제1호, 제38조, 제55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바, 피고인들의 각 도로운송차량법위반죄와 피고인 1의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하고, 피고인들의 판시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제45조 제2항에, 무면허원동기장치 자전차운전의 점은 같은법 제77조 제3호, 제38조, 제55조에 각 해당하는바, 판시 특가법위반죄는 상호간 및 특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 제77조 제1호, 제45조 제2항 보고의무불이행죄는 각각 하나의 행위가 수개의 죄명에
90씨씨 오토바이를 면허없이 운전한 경우의 처단법조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의 판시소위중 무면허운전의점은 도로교통법 제75조 제1호, 제38조, 제55조에, 피해 자 B, 동 C에 대한 각 업무상과실치사의점은 각 형법 제268조에, 피해자 D를 치상케 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중 무면허운전의 점은 도로교통법 제75조 제1호 , 제38조 , 제55조에, 유료운송영업의 점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3조 , 제58조에, 치사도주의 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에, 업무상과실치상의
제2항, 제1항에, 무면허 운전의 점은 도로교통법 제75조 제1호 , 제38조 , 제55조 제1항에, 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은 같은법 제74조에, 특수공무방행의 점들은 형법 제144조 제2항 , 제1항 , 제136조 제1항에 각
서변조의 점은 형법 제225조에, 판시3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은 도로교통법 제75조 제1항 제4호, 제55조에, 판시4 변조공문서행사의 점은 형법 제229조, 제225조에 각 해당하는 바, 위 절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그 소정형중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이상은
확히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하였음은 석명권불행사의 위법과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며, 도로교통법 제55조에 의하면 "자동차등을 운전하고자 하는 자는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같은법 제57조 제3호에 의하면 "사지의 활동이 정상하지 아니한 자는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을 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