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53조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제51조제1항에 따른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여야 하며,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운행 중인 경우에만 제51조제3항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어린이통학버스를 탈 때에는 승차한 모든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안전띠(어린이나 영유아의 신체구조에 따라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는 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6조제1호, 제160조제2항제4호의2에서 같다)를 매도록 한 후에 출발하여야 하며, 내릴 때에는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하여야 한다. 다만, 좌석안전띠 착용과 관련하여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8, 2014.11.19, 2014.12.30, 2017.7.26, 2018.3.27>
③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에는 성년인 사람 중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가 지명한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한 보호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는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고 운행 중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에 앉아 좌석안전띠를 매고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14.12.30, 2020.5.26>
1. 삭제 <2020.5.26>
2. 삭제 <2020.5.26>
3. 삭제 <2020.5.26>
4. 삭제 <2020.5.26>
5. 삭제 <2020.5.26>
④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
⑤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 제4항에 따라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이하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라 한다)를 작동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16>
⑥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제3항에 따라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호자 동승을 표시하는 표지(이하 "보호자 동승표지"라 한다)를 부착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경우에는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20.5.26>
⑦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승 확인 기록(이하 "안전운행기록"이라 한다)을 작성ㆍ보관하고 매 분기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5.2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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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311호, 2020. 5. 26. 일부개정, 2020. 11. 27. 시행현행
- 법률 제15807호, 2018. 10. 16. 일부개정, 2019. 4. 17. 시행
- 법률 제15530호, 2018. 3. 27. 일부개정, 2019. 3. 28. 시행
-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
- 법률 제14356호, 2016. 12. 2. 일부개정, 2017. 6. 3. 시행
- 법률 제12343호, 2014. 1. 28. 일부개정, 2015. 1. 29. 시행
- 법률 제12917호, 2014. 12. 30. 일부개정, 2014. 12. 30. 시행
- 법률 제10790호, 2011. 6. 8. 일부개정, 2011. 12. 9. 시행
- 법률 제7936호, 2006. 4. 28. 일부개정, 2006. 6. 1. 시행
- 법률 제3744호, 1984. 8. 4. 전부개정, 1985. 2. 5. 시행
- 법률 제2803호, 1975. 12. 31. 일부개정, 1976. 1. 31. 시행
- 법률 제941호, 1961. 12. 31. 제정, 1962. 1. 2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가 타고 내리는 경우 ‘어린이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여야 하고(도로교통법 제53조 제1항, 제51조 제1항 참조),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를 태울 때에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한 보호자는 어린이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
이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가 타고 내리는 경우 ‘어린이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여야 하고(도로교통법 제53조 제1항, 제51조 제1항 참조),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를 태울 때에는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한 보호자는 어린이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는 자
치원인 경우에는 교육감)은 유치원이 시설·설비, 교육과정 운영, 유치원 원비 인상률 및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3조의3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유치원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원장 또는 그 설립·경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가. 유예기간을 경과하기 전까지 청구인들은 이 사건 보호자동승조항에 의한 보호자동승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이 사건 보호자동승조항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청구인들에게 적용된 것은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부터라 할 것이므로, 이때부터 청구기간을 기산함이 상당하다. 종래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법령의 시행일 이후 일정한 유예기간을 둔 경우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피해자 甲(여, 3세)은 피고인 乙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원아로서,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전기사 피고인 丙과 통학차량에 동승한 인솔교사 피고인 丁이 甲의 집 앞에서 보호자로부터 甲을 인도받아 통학차량의 우측 맨 뒷좌석에 태운 다음 어린이집 주차장에 도착하였는데, 어린이집의 원장 피고인 乙 및 운전기사 피고인 丙, 인솔교사 피고인 丁, 담임교사 피고인 戊가 공동의 과실로 甲이 통학차량 내에 잠들어 남아 있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여름철에 7시간 14분 동안 고온에 방치되게 함으로써 甲을 열사병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 유아교육법 또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명령 위반(유아교육법 제32조 제1항 제1호) o 아동 안전관리의무 소홀 - 도로교통법 제53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통학버스 운영매뉴얼」, 「유치원·어린이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관리대응 매뉴얼」위반 · 정□□와 임□□이 이 사건 사고 당일 최○원이 통학버스에서 내렸는지 확
를 그 자리에서 뇌실질탈출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적용되는 구 도로교통법(2014. 1. 28. 법률 제12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제53조 제2항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자는 어린이나 유아가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
구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의 무효 여부(소극)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그것을 위하여 채택하고 있는 증거에 의하여 그대로 수긍이 되는 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소론과는 반대로 도로교통법 제53조와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외회사의 뻐스가 피고회사의 트럭이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안되는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회사의 트럭에게 우선 통행권을 인정하고 위 각 차량운전기사의 과실비율을
가. 고속도로를 정상운행하는 자동차운전자에게 고속도로로 진입하려는 차량과의 충돌사고를 방지할 조치를 취할 법률상의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나. 제동거리에도 못미치는 지점에서 피해차량이 갑자기 깜박이도 켜지 아니한 채 주행선으로 침입함으로써 발생한 사고에 대한 사고차량운전자의 과실유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