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39조 (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 인원,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차가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운행허가를 받아야 하는 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4.12.30>
③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8.3.27>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30>
⑥ 시ㆍ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승차 인원, 적재중량 또는 적재용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20.12.2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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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202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5530호, 2018. 3. 27. 일부개정, 2019. 3. 28. 시행
- 법률 제12917호, 2014. 12. 30. 일부개정, 2014. 12. 30. 시행
- 법률 제10790호, 2011. 6. 8. 일부개정, 2011. 12. 9. 시행
- 법률 제7936호, 2006. 4. 28. 일부개정, 2006. 6. 1. 시행
- 법률 제6400호, 2001. 1. 29. 타법개정, 2001. 1. 29. 시행
- 법률 제4872호, 1995. 1. 5. 일부개정, 1995. 7. 1. 시행
- 법률 제4369호, 1991. 5. 31. 타법개정, 1991. 7. 31. 시행
- 법률 제3744호, 1984. 8. 4. 전부개정, 1985. 2. 5. 시행
- 법률 제3346호, 1980. 12. 31. 일부개정, 1981. 4. 1. 시행
- 법률 제2803호, 1975. 12. 31. 일부개정, 1976. 1. 31. 시행
- 법률 제2382호, 1972. 12. 26. 일부개정, 1972. 12. 26. 시행
- 법률 제2236호, 1970. 8. 12. 일부개정, 1970. 8. 12. 시행
- 법률 제941호, 1961. 12. 31. 제정, 1962. 1. 2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는 차량에 적재된 물건이나 차량 부품이 고속도로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각별히 차량을 점검하고 주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1] 특히 많은 물건을 적재하고 운전하는 화물차 운전자의 경우 더욱이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피고 차량에 적재된 고임목의 관리를 부실하게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
피고인이 시장 등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트레일러에 냉동컨테이너를 얹어 고정시켜 튜닝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고 하여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냉동컨테이너를 트레일러에 고정하는 것은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으로 같은 법이 규정하는 ‘자동차의 튜닝’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트레일러에 냉동컨테이너를 얹어 고정시킨 상태에서 트레일러를 운행한 것은 승인 없이 튜닝한 자동차를 운행한 것이라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사례
로써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단, 차량높이 기준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차량의 운행제한) 제2항 기준을 적용함). 다만,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에 의해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때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고의 원인이 초과적재가 아님을 입증할 때에는 실제 적재중량에 대한 적재중량 또는 실제
점), 구 도로교통법(2014. 12. 30. 법률 제1291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6조 제1호, 제39조 제1항(적재중량 초과 상태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의 사용인인 장○○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39조를 위반하여 과적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였고, 피고인 은 장○○를 상대로 안전 운전 교육을 단 1회도 실시하지 아니하여 그 위반행위를 방 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위반하여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동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도횡단방법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도로교통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형법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라는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5호(2001. 12. 31. 법률 제6565호로 일부 개정되고 2005. 5. 31. 법률 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의 법문이 명확성원칙을 위반하고 있는지 여부(적극)2. 위와 같은 경우에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것이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39조 제1항은 운전면허를 받은자라 할지라도 주취중에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제75조는 그 제1호에서 법 제38조의 규정에 위반하
도로교통법 제75조 제1호, 제38조가, 위 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75조 제2호, 제39조 제1항이 적시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아무런 운전면허를 받은 일 없이, 또 공소기재와 같은 주취상태로 공소일시, 장소에서 위 경운기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
제77조 제4호, 제38조, 제55조에, 주취운전의 점은 같은법 제75조 제2호, 제39조 제1항에 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은 같은법 제74조에, 절도의 점은 형법 제329조에 각 해당하는바 무면허운전의 죄와, 주취운전의 죄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명에 해당
도로교통법 제75조 제1호 , 제38조에, 주취운전의 점은 동법 제75조 제2호 , 제39조동법시행령 제30조에 각 해당하고 업무상과실치상 및 도주의 점은 각 피해자에 대하여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에 각 해당하는 바, 이들은 1개의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