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35조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2조ㆍ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경찰공무원
2. 시장등(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하는 공무원(이하 "시ㆍ군공무원"이라 한다)
②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1항의 경우 차의 운전자나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그 차의 주차방법을 직접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다.
③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2항에 따라 주차위반 차를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시킨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차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차의 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나 운전자에게 신속히 알리는 등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차의 사용자나 운전자의 성명ㆍ주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⑤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차의 반환에 필요한 조치 또는 공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의 사용자나 운전자가 조치 또는 공고를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차위반 차의 이동ㆍ보관ㆍ공고ㆍ매각 또는 폐차 등에 들어간 비용은 그 차의 사용자가 부담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의 징수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를 적용한다.
⑦ 제5항에 따라 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한 경우 그 차의 이동ㆍ보관ㆍ공고ㆍ매각 또는 폐차 등에 들어간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그 차의 사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차의 사용자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법」에 따라 그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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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790호, 2011. 6. 8. 일부개정, 2011. 12. 9. 시행현행
- 법률 제10382호, 2010. 7. 23.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7936호, 2006. 4. 28. 일부개정, 2006. 6. 1. 시행
-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7120호, 2004. 1. 29. 타법개정, 2005. 1. 30. 시행
- 법률 제7247호, 2004. 12. 23. 타법개정, 2004. 12. 23. 시행
- 법률 제4872호, 1995. 1. 5. 일부개정, 1995. 7. 1. 시행
- 법률 제4369호, 1991. 5. 31. 타법개정, 1991. 7. 31. 시행
- 법률 제3744호, 1984. 8. 4. 전부개정, 1985. 2. 5. 시행
- 법률 제941호, 1961. 12. 31. 제정, 1962. 1. 2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8건
장소로 그 자동차를 이동시키거나 그 자동차에 이동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3항에서 ’제2항에 따라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6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35조 제6항은 ’주차위반 차의 이동 등에 들어간 비용은 그 차의 사용자가 부담한다. 이 경우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차의 운전자 등에게 주차 방법 변경이나 이동을 명할 수 있고(도로교통법 제35조 제1항), 시장은 도로관리청으로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차량의 적재량을 측정하게 할 수 있다(도로법 제77조). 2.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사건 트럭의 설비나 장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화물의 덮개작업은 화물 적재·운송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또 도로교통법 제35조 제3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
요건이나 절차를 설정하지 않았으며, 기간제 근로자인 원고들에 대하여 계약갱신을 위한 근무평정이 이루어진 사실도 없다. ④ 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르면 주차단속 업무는 공무원만이 할 수 있으므로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은 공무직이나 기간제 근로자는 단속업무를 할 수 없고 그에 대한 보조업무만을 할 수 있을 뿐이다. 설령 피고가 공
지방자치단체가 도로교통법 제3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해석상 주정차 단속권한은 경찰공무원 및 시장 등이 임명하는 공무원에 한하여 인정된다는 이유로 수년간 주정차 단속업무만을 담당해 온 甲 등 공무직 근로자들을 주정차 단속업무와 전혀 무관한 부서로 배치하는 전보명령을 발령하자, 甲 등이 위 명령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한 사안에서, 甲 등에게 주차 방법의 변경이나 차량의 이동을 직접 명할 권한이 없다는 것만으로 이들을 주정차 단속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甲 등이
종업원이 고정조치의무를 위반하여 화물을 적재하고 운전한 경우 그를 고용한 법인을 면책사유 없이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도로교통법(1984. 8. 4. 법률 제3744호로 전부개정되고, 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3조 제1호 중 제35조 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항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과한다’ 부분이 헌법을 위반하는지 여부(적극)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의 일정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곧바로 법인을 종업원 등과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도로교통법(1984. 8. 4. 법률 제3744호로 전부개정되고, 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3조 제1호 중 제35조 제1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항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과한다.’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책임주의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주차단속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에서 피고의 주차단속 의무와 관련하여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고, 주차단속은 교통질서의 회복 및 원활한 교통 등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 제35조에서 차량의 견인은 교통질서의 회복 및 원활한 교통 등의 실현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주차단속 실적은 교통질서
위반하여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동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도횡단방법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도로교통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고, 2007. 12. 21. 법률 제8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차량 진행이 원활하지 않으니 진행해 주세요.”라고 하자 “왜 반말을 하냐”면서 경사 이○희에게 달려들어 위협을 하여 경장 정○기가 청구인에게 도로교통법 제35조 제1항 주정차위반에 대한 조치불응으로 범칙금 납부 고지서를 발부하기 위해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내가 왜 면허증을 주냐”며 경장 정○기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며 “야
화물차량을 운행중 적재물의 적재상태가 불량함을 느끼고 도로변에 위 차량을 세운 후 적재물을 정리하던 중 적재물이 떨어져 사고가 발생한 경우, 위 사고는 자동차의 '운행중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한국도로공사에게 고속도로 요금징수소를 통과하는 화물차량의 덮개 등의 고정상태를 확인·점검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0호 소정의 '승객의 추락방지의무'의 의미
위반하여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동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도횡단방법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청구인들의 주장과 피청구인들의 답변 및 관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들의 주장요지 특례법 제4조 및 제3조 제2항은 업무상과실치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0호 소정의 '추락방지의무위반'의 의미
오해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원심은 제한하중 초과 여부가 아니라 적재정량 초과 여부가 이 사건 쟁점인 것처럼 설시함으로써, 차종별로 적재중량과 적재용량에 관한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35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과 이 사건 관계법령을 서로 혼동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위와 같은 위법은 이 사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야간에 적재량 및 그 기준을 초과하여 적재함 뒤로 돌출되게 화물을 적재한 화물트럭이 고속도로 주행선상에서 선행차량들의 접촉사고로 정차하였다가 그 후행차량에 의해 발생한 추돌사고에 대하여 운행자의 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
도로교통법 제35조에 정한 불량차량운전금지 규정에서의 이른바 차주라 함은 그 차량의 법률상 소유자를 의미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