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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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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34조의2 (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8. 8. 1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4조의2(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 제32조제7호 또는 제33조제3호에 따른 정차나 주차가 금지된 장소 중 지방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ㆍ시간ㆍ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정차나 주차를 허용한 곳에서는 제32조제7호 또는 제33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다. <개정 2018.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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