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본법은 도로에서 발생하는 모든 교통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교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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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2건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규정 1) 도로교통법 제1조는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는 ① 도로법에
심판대상조항은 운전면허제도의 근간을 유지하는 한편,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이를 위해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것은,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심판대상조항이 ‘부정 취득한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것은, 임의적 취소·정지의 대상으로 전환할 경우 면허제도의 근간이 흔들
도로교통법 제29조 제2항이 긴급자동차 운전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상 의무 규정의 적용을 모두 면제하는 취지인지 여부(소극) /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도로교통법 제1조), 출입국관리법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정한 국경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출입국관리법 제1조) 그 입법취지와 목적, 규율
도로교통법 제96조 제1항의 ‘국내에 입국한 날’의 의미(=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적법한 입국심사절차를 거쳐 입국한 날) 및 적법한 입국심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입국하였으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96조 제1항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가. 심판대상조항에 규정된 ‘도로 외의 곳’이란 ‘도로 외의 모든 곳 가운데 자동차등을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나.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도로 외의 곳에서 일어나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을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인 도로교통공단의 임직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29조의2가 특별법 내지 신법으로 우선하여 적용되고 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야 하지만 이것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도로교통법 제1조), 이러한 법령위반의 사실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업무수행행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 다음으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는 망인의 업
에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다만 2001. 1. 29. 법률 제6392호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부칙 제2조, 제1조에서는, 위 법 시행일인 2001. 6. 30. 이후에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위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운전면허 취소기준이 법정되어 있어 누구든지 이러한 운전면허 취소기
도로교통법 제48조 위반죄의 성립 요건
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도로교통법 제1조), 불특정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한 도로에서의 자동차 운전 등의 통행행위만을 법의 적용대상으로 삼고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의 통행행위는 적용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1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자에게 2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구 도로교통법(2001. 1. 26. 법률 제6392호로 개정되고, 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 제1호 본문 중 ‘제40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직업의 자유 내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주취운전한 자동차의 일부가 주차장을 벗어나 도로에 진입한 경우, 도로에서의 주취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고(법 제1조), 법 제68조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기 위해서는 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를 받도록 하고 있다(법 제68조 제1항). 누구든지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의 운
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라는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5호(2001. 12. 31. 법률 제6565호로 일부 개정되고 2005. 5. 31. 법률 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의 법문이 명확성원칙을 위반하고 있는지 여부(적극)2. 위와 같은 경우에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것이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위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02. 8. 29. 2000헌바50등, 판례집 14-2, 153, 162-162). 도로교통법 제1조는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입법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존재하는 운전면허시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고(동법 제1조), 동법 제68조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를 받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68조 제1항). 한편, 운전면허의 종류 및 각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
지의 여부와 원고들에게 과연 이 사건 횡단보도설치행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횡단보도 등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근거 법률인 도로교통법 제1조는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 법 제10조 제1항은 지방경찰청장은 도
후단의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같은 법 제1조의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규정과 위 제41조 제2항 전단이 음주측정요구의 요건으로 들고 있는
전의 것) 제41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안전과 위험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음주측정을 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었으므로 당시의 법규에 의하면 경찰관의 음주측정은 위 조항과 같은 법 제1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제지하지 아니하고 방치할 경우에 초래될 도로교통의 안전에 대한 침해 또는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필요성 즉, 교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