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60조 (과태료)
제16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8, 2020.5.26, 2023.10.24>
1. 제78조를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기관 운영의 정지 또는 폐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2. 제109조제2항을 위반하여 강사의 인적 사항과 교육 과목을 게시하지 아니한 사람
3. 제1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강료등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게시된 수강료등을 초과한 금액을 받은 사람
4. 제111조를 위반하여 수강료등의 반환 등 교육생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5. 제112조를 위반하여 학원이나 전문학원의 휴원 또는 폐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6. 제115조제1항에 따른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물 제거, 시설물의 설치 또는 게시문의 부착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게시문이나 설치한 시설물을 임의로 제거하거나 못쓰게 만든 사람
7. 제5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운영자
8. 제52조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한 운영자
9. 제50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등록한 후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자동차등의 운행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정상 작동 여부를 검사받지 아니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8, 2014.12.30, 2017.10.24, 2018.3.27, 2020.5.26, 2021.1.12, 2024.3.19>
1.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만 해당한다)을 위반한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2.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
3. 제50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동승자에게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자전거 운전자는 제외한다)
4. 제52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신고증명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
4의2. 제53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나 영유아의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
4의3. 제5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4의4. 제5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하거나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하게 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
4의5. 제53조제7항을 위반하여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
5. 제67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전자
6. 제73조제4항을 위반하여 긴급자동차의 안전운전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7. 제87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아니한 사람
8. 제87조제2항 또는 제8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 적성검사 또는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
9.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한 어린이의 보호자
10. 제56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③ 차 또는 노면전차가 제5조, 제6조제1항ㆍ제2항(통행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 제13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14조제2항ㆍ제5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7조제3항, 제18조, 제19조제3항, 제21조제1항ㆍ제3항, 제22조, 제23조, 제25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25조의2제1항ㆍ제2항, 제27조제1항ㆍ제7항, 제29조제4항ㆍ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ㆍ제4항,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제10호ㆍ제11호ㆍ제11호의2, 제50조제3항, 제60조제1항ㆍ제2항, 제62조 또는 제68조제3항제5호를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 또는 적재량 측정자료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5.22, 2016.12.2, 2018.3.27, 2022.1.11, 2025.1.7>
1.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제143조제1항에 따른 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제15조제3항, 제29조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다. <개정 2015.8.11, 2018.3.27>
1. 차 또는 노면전차를 도난당하였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운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제156조에 따라 처벌된 경우(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의 결과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4. 자동차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대여한 자동차로서 그 자동차만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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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728호, 2026. 6. 2. 일부개정, 2027. 6. 3. 시행현행
- 법률 제20647호, 2025. 1. 7. 일부개정, 2025. 7. 8. 시행
- 법률 제19745호, 2023. 10. 24. 일부개정, 2024. 10. 25. 시행
- 법률 제20375호, 2024. 3. 19. 일부개정, 2024. 9. 20. 시행
- 법률 제18741호, 2022. 1. 11. 일부개정, 2022. 7. 12. 시행
- 법률 제17311호, 2020. 5. 26. 일부개정, 2020. 11. 27. 시행
- 법률 제15530호, 2018. 3. 27. 일부개정, 2019. 3. 28. 시행
- 법률 제14911호, 2017. 10. 24. 일부개정, 2018. 4. 25. 시행
- 법률 제14356호, 2016. 12. 2. 일부개정, 2017. 6. 3. 시행
- 법률 제13458호, 2015. 8. 11. 일부개정, 2015. 8. 11. 시행
- 법률 제12343호, 2014. 1. 28. 일부개정, 2015. 1. 29. 시행
- 법률 제12917호, 2014. 12. 30. 일부개정, 2014. 12. 30. 시행
- 법률 제11780호, 2013. 5. 22. 일부개정, 2013. 11. 23. 시행
- 법률 제10790호, 2011. 6. 8. 일부개정, 2011. 12. 9. 시행
- 법률 제10382호, 2010. 7. 23.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9580호, 2009. 4. 1. 일부개정, 2009. 10. 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제17891호로 개정된 것) 제50조 제4항의 ‘자전거등’ 중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부분 및 같은 법 제156조 제6호와 제160조 제2항 제3호 중 각 제50조 제4항의 ‘자전거등’ 가운데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평소 전동킥보드를 이용하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말한다.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 2. 「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 른 과태료 3.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2항제1호, 제2호부터 제13호까지, 제13호의2, 제 15호의2, 제18호 및 제
가. 긴급자동차 등이 그 본래 목적을 위해 도로를 통행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용차로 통행을 허용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지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는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 단서는 통행 제한의 완화를 규율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전용차로의 설치, 전용차로의 종류, 전용차로통행차의 종류 등 전용차로 제도
지방자치단체가 도로교통법 제3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해석상 주정차 단속권한은 경찰공무원 및 시장 등이 임명하는 공무원에 한하여 인정된다는 이유로 수년간 주정차 단속업무만을 담당해 온 甲 등 공무직 근로자들을 주정차 단속업무와 전혀 무관한 부서로 배치하는 전보명령을 발령하자, 甲 등이 위 명령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한 사안에서, 甲 등에게 주차 방법의 변경이나 차량의 이동을 직접 명할 권한이 없다는 것만으로 이들을 주정차 단속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甲 등이
2619). 청구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서울서부지방법원 2014노544), 국민 신문고에 첨부된 블랙박스 영상이 증거로 채택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4. 8. 22.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초기9
에 대하여 영상기록매체 단속가능성을 기준으로 과태료와 행정형벌 부과를 달리 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에서는 차가 신호위반, 과속 등의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주 등에 대하여’ 20만 원 이하의 과태
12. 마산동부경찰서장을 상대로 위 과태료 부과처분의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창원지방법원 2011구합141), 그 소송 계속 중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의 "차" 개념에 긴급자동차를 포함시켜 해석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등의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되자, 2011. 10.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