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47조 (위임 및 위탁 등)
제147조(위임 및 위탁 등)
①시장등은 이 법에 의한 권한 또는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구역 안의 구청장 및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지방경찰청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 또는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하거나 교통 관련 전문교육기관 또는 전문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등으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 관련 전문교육기관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지방경찰청장은 이 법에 의한 운전면허와 관련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7.23>
⑥ 경찰청장은 제106조와 제107조에 따른 강사 및 기능검정원에 대한 자격시험과 자격증 발급 업무를 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0.7.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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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인 도로교통공단의 임직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29조의2가 특별법 내지 신법으로 우선하여 적용되고 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1호증의 1 내지 8, 을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 판단 피고는 도로교통법 제147조에 의하면 도로에서의 위험방지 등을 위한 신호기 및 안전표지를 설치·관리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권한 또는 사무의 일부를 지방경찰청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