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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경찰청 시행 2026.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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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32조 (국유재산 등의 무상 대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1. 12. 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32조(국유재산 등의 무상 대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단의 시설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無償)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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