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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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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32조 (국유재산 등의 무상 대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1. 12. 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32조(국유재산 등의 무상 대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단의 시설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無償)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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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167호, 2024. 1. 30. 타법개정, 2024. 7. 31. 시행현행
- 법률 제10790호, 2011. 6. 8. 일부개정, 2011. 12. 9. 시행
- 법률 제10382호, 2010. 7. 23.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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