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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경찰청 시행 2026.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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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30조 (운영자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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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운영자금 등)

①공단의 운영 및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0.7.23>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제123조에 따른 사업과 제147조에 따른 위탁 또는 대행 업무의 수행으로 인한 수입금

3. 자산의 관리ㆍ운용에 따른 수익금

4. 보조금ㆍ융자금 또는 차입금(외국으로부터 차입한 자금과 도입한 물자를 포함한다)

5. 그 밖의 수입금

②공단은 제12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자금(국제기구ㆍ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과 도입한 물자를 포함한다)을 보조 또는 융자받거나 차입할 수 있다.

③공단은 매 사업연도 말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이월손실을 보전하고 그 나머지는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④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ㆍ융자금 또는 차입금의 사용용도 및 사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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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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