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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2004.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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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 제6조 (소방대상물의 개수명령등)

제6조 (소방대상물의 개수명령등)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에 관하여 화재예방상 필요하거나 또는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에 위험이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인에게 그 소방대상물의 개수ㆍ이전ㆍ제거ㆍ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공사의 정지나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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