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 제40조 (자격의 취소ㆍ정지)
제40조 (자격의 취소ㆍ정지)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시설관리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그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1호의 2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1997.3.7, 1999.2.5, 2004.3.11>
1. 사위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한 때
1의2.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제39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의용소방대와 국가와의 관계
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자치단체인 시(서울특별시 포함)읍이 소방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서장의 소화나 수방의 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한 의용소방대를 국가기관이라고 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또 그것을 이를 설치한 시. 읍에 예속된 기관으로 할 수 없으나(
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자치단체인 시(서울특별시 포함), 읍이 소방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서장의 소화나 수방의 의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한 의용소방대를 국가기관이라고 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또 그 것을 이를 설치한 시·읍에 예속된 기관이라고 할 수 없으
소방법 제40조에 의하여 설치된 의용소방대의 성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