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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2004.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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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 제40조 (자격의 취소ㆍ정지)

제40조 (자격의 취소ㆍ정지)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시설관리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그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1호의 2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1997.3.7, 1999.2.5, 2004.3.11>

1. 사위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한 때

1의2.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제39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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