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2004.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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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 제30조 (특수장소의 소방시설)
제30조 (특수장소의 소방시설)
①특수장소의 관계인은 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한 소방시설을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2.5, 2000.1.12>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장소에 있어서의 소방시설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거나 유지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특수장소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