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폐지 시행 2004. 3. 11.
글씨 크기

소방법 제15조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

제15조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이하 "지정수량"이라 한다)이상의 위험물은 위험물의 제조소 또는 취급소(제조ㆍ저장 및 운반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제조소등"이라 한다)에서 이를 저장 또는 취급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고 지정수량이상의 위험물을 180일(공사장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에 있어서는 그 공사가 끝나는 날)이내의 기간내에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3.7, 1999.2.5>

②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하여는 화재 등의 위해예방과 응급조치상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중요기준 및 세부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임시저장 또는 취급장소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의 기준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1997.3.7, 1999.2.5, 2001.1.26>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임시저장 또는 취급장소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소방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기준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대법원 2004도63902005. 1. 13.
업무상과실치상·업무상실화

항 위반의 범죄사실로 인하여 원심 판시와 같이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위 소방법위반죄의 구성요건사실인 소방법 제15조 제1항, 제16조 제1항의 내용은 ‘이 사건 인화물질을 허가받은 제조소 등에 저장·취급하여야 할 의무의 위배’임에 반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처벌의 근거로 삼고 있

대법원 89누28061989. 10. 10.
주유취급소등허가취소처분취소

가. 소방법상 휘발유 등에 대한 위험물제조소 또는 취급소의 허가를 받은 자가 톨루엔 등을 휘발유에 혼합하는 방법으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별도의 허가요부(적극) 나. 주유소에 대한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이 취소된 경우 주유취급소 설치허가취소처분의 효력과 전자의 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후자에 대한 취소소송에 채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87누4361989. 3. 28.
위험물취급소설치허가취소처분취소

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소방법 제15조에 의하여 판매용 휘발유 51,000리터, 경유 20,000리터 및 등유 4,000리터를 저장할 수 있는 탱크 도합 9개에 대해 그 설치목적에 위반한 때 등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제한 또는

서울고등법원 87구15051988. 3. 24.
석유판매업(주유소)허가취소처분등취소

(주유소) 허가 (허가번호 제19호 : 이하 석유판매업허가라 한다)를 받고,1987. 6. 18. 피고 속초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법 제15조 에 의하여 설치 목적을 판매용 유류저장, 허가사항을 4천리터용량 및 12,800리터 용량의 휘발유 저장용 지하탱크 각 1개, 6천리터 용량의 등유 저장용 지하탱크 1개, 3,600리터 용량의 경유

서울고법 86구4331986. 9. 24.
위험물주유취급소설치등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부터 석유사업법 제12조 제1항에 의한 석유(휘발유,경유,등유)판매업(주유소) 허가를 받음과 아울러 피고로부터 소방법 제15조에 의한 위험물주유취급소 설치허가 및 위험물이동탱크저장소설치허가(이하 "이 사건 허가"라고만 한다)를 받아 위 주유소를 경영하던중 유사휘발유를 보관하였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장이 1985.10.23.

대법원 80도7161980. 5. 13.
석유사업법위반등·소방법위반·사기·계량법위반·전파관리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

없다. 앞서 나온 유류저장탱크를 설치함에 있어서 소방관서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소방법 제74조 제2호, 제15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점을 유죄로 본 원심의 처사나 피고인에 대하여 전파관리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조처 모두가 상당하고 거기에 같은 법에 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논지 이유없다. 다음

대법원 74누1101974. 11. 26.
행정처분취소

위험물취급소 위치변경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당시의 소방법시행령 78조 소정의 시설기준 가운데 주유소 상호간의 거리에 관한 명문의 제한이 없었던 당시 내무부장관의 거리 제한 지시를 적용하여 위치변경신청를 거부한 처분의 적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