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2004.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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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법은 화재를 예방ㆍ경계ㆍ진압하고 재난ㆍ재해 및 그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활동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의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2.5>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05다489942008. 4. 10.
손해배상(기)
소방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이 국가배상법 제2조의 위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및 소방공무원이 재량에 맡겨진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위법한 것이 되기 위한 요건
대법원 74누1101974. 11. 26.
행정처분취소
위험물취급소 위치변경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당시의 소방법시행령 78조 소정의 시설기준 가운데 주유소 상호간의 거리에 관한 명문의 제한이 없었던 당시 내무부장관의 거리 제한 지시를 적용하여 위치변경신청를 거부한 처분의 적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