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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2004.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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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법은 화재를 예방ㆍ경계ㆍ진압하고 재난ㆍ재해 및 그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활동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의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2.5>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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