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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방부 시행 2026.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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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제6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또는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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