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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시행 2026.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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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제62조의3 (금융상품의 재정지원)
제62조의3(금융상품의 재정지원)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법인이 국방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취급하는 금융상품에 군인이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2. 군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의 범위 및 그 밖에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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