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제62조 (장학금의 지급)
제62조(장학금의 지급)
①국방부장관은 우수한 군인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技能大學과 學位課程이 설치된 敎育機關을 포함한다)의 재학생으로서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자를 군장학생으로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후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복무하게 할수 있다. <개정 1999.1.29, 2000.12.26, 2006.4.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가 본인의 귀책사유로 군장학생의 선발이 취소되거나 제7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복무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하고 전역 또는 제적된 때에는 본인 또는 연대보증인에게 지급한 장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납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군장학생의 선발ㆍ취소, 장학금으로 지급될 학비의 범위, 의무불이행시 환수할 금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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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538호, 2024. 12. 3. 일부개정, 2024. 12. 3. 시행현행
- 법률 제14609호, 2017. 3. 21. 일부개정, 2017. 6. 22. 시행
- 법률 제10703호, 2011. 5. 24. 일부개정, 2011. 5. 24. 시행
- 법률 제7976호, 2006. 9. 22. 일부개정, 2006. 9. 22. 시행
- 법률 제6291호, 2000. 12. 26. 타법개정, 2001. 3. 27. 시행
- 법률 제5703호, 1999. 1. 29. 일부개정, 1999. 1. 29. 시행
- 법률 제4839호, 1994. 12. 31. 일부개정, 1995. 1. 1. 시행
- 법률 제1837호, 1966. 10. 4. 일부개정, 1966. 10. 4. 시행
- 법률 제1006호, 1962. 1. 20. 제정, 1962. 1. 2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군인사법 제62조에 의한 군장학생의 경우 장교로 임용되기 전에도 국가와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된 것인지 여부(소극)
군장학생규정 제14조 제1항이 모법의 위임이 없는 규정인지 여부(소극)
장교 또는 사관후보생 예정자에게도 병역법의 벌칙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