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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방부 시행 2026.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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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제58조의3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8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심의대상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인 경우

② 심의대상자는 징계위원회의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징계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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