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제58조의3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8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심의대상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인 경우
② 심의대상자는 징계위원회의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징계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복종의무(지시불이행) 위반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부사관 甲이 징계사건의 ‘징계기록 목록 및 징계기록 일체(단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진술인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을 제외)’를 공개해 달라고 청구하였으나, 수도방위사령관이 위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甲의 진술 부분만 공개하고 나머지 부분은 비공개하는 정보부분비공개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비공개정보는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
성고충전문상담관과 달리 양성평등담당관이 피해자의 대리인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정○○에게 구 군인사법(2021. 4. 13. 법률 제18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의3 제1항 각 호, 구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2020. 8. 5. 국방부훈령 제24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