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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시행 2026.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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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제46조의3 (복지 및 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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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3 (복지 및 체육시설)
①군인의 사기를 앙양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체력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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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703호, 2011. 5. 24. 일부개정, 2011. 5. 24. 시행현행
- 법률 제4839호, 1994. 12. 31. 일부개정, 1995.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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