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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방부 시행 2026.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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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제46조의3 (복지 및 체육시설)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5.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6조의3 (복지 및 체육시설)

①군인의 사기를 앙양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체력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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