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방부
시행 2026. 2. 3.
글씨 크기
군인사법 제46조 (휴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1. 5. 24.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6조(휴가) 군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가를 받는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3631호, 2015. 12. 29. 타법개정, 2016. 6. 30. 시행현행
- 법률 제10703호, 2011. 5. 24. 일부개정, 2011. 5. 24. 시행
- 법률 제1837호, 1966. 10. 4. 일부개정, 1966. 10. 4. 시행
- 법률 제1006호, 1962. 1. 20. 제정, 1962. 1. 2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