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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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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제30조 (전사자 및 순직자의 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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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전사자 및 순직자의 진급) 전사자 및 순직자에 대하여는 제26조와 제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진급시킬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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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803호, 2025. 3. 18. 일부개정, 2025. 9. 19. 시행현행
- 법률 제14609호, 2017. 3. 21. 일부개정, 2017. 6. 22. 시행
- 법률 제10703호, 2011. 5. 24. 일부개정, 2011. 5. 24. 시행
- 법률 제4839호, 1994. 12. 31. 일부개정, 1995. 1. 1. 시행
- 법률 제3265호, 1980. 12. 4. 일부개정, 1980. 12. 4. 시행
- 법률 제2979호, 1976. 12. 31. 일부개정, 1976. 12. 31. 시행
- 법률 제1837호, 1966. 10. 4. 일부개정, 1966. 10. 4. 시행
- 법률 제1085호, 1962. 5. 31. 일부개정, 1962. 5. 31. 시행
- 법률 제1006호, 1962. 1. 20. 제정, 1962. 1. 25.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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