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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방부 시행 2026.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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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제2조의2 (기본원칙)

제2조의2(기본원칙) 군인은 이 법을 적용할 때에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하며 합리적인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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