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제19조 ((參謀總長等의 任命))
제19조 (참모총장등의 임명)
①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당해 군장관급장교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추천에 의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단, 해병대사령관은 해군참모총장의 내신으로 국방부장관이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1963ㆍ12ㆍ16>
②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재임기간중 당해 군에서 복무하는 현역장교중에서 최고의 서열을 가진다.
③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전시사변중에 한하여 1차중임할 수 있다.
④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그 임기를 마친 후 또는 그 직에서 해면되고 합참의장으로 전직되지 아니하는 한 전역된다.<개정 1963ㆍ9ㆍ24, 1965ㆍ12ㆍ30>
⑤삭제 <1965ㆍ12ㆍ3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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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319호, 2026. 2. 3. 일부개정, 2026. 8. 4. 시행현행
- 법률 제16354호, 2019. 4. 23. 일부개정, 2019. 4. 23. 시행
- 법률 제14609호, 2017. 3. 21. 일부개정, 2017. 6. 22. 시행
- 법률 제10928호, 2011. 7. 25. 일부개정, 2011. 7. 25. 시행
- 법률 제10703호, 2011. 5. 24. 일부개정, 2011. 5. 24. 시행
- 법률 제4085호, 1989. 3. 22. 일부개정, 1989. 3. 22. 시행
- 법률 제3802호, 1985. 12. 31. 일부개정, 1985. 12. 31. 시행
- 법률 제3265호, 1980. 12. 4. 일부개정, 1980. 12. 4. 시행
- 법률 제2979호, 1976. 12. 31. 일부개정, 1976. 12. 31. 시행
- 법률 제2626호, 1973. 10. 10. 일부개정, 1973. 10. 10. 시행
- 법률 제2295호, 1971. 1. 22. 일부개정, 1971. 1. 22. 시행
- 법률 제1999호, 1968. 3. 18. 일부개정, 1968. 3. 18. 시행
- 법률 제1733호, 1965. 12. 30. 일부개정, 1965. 12. 30. 시행
- 법률 제1576호, 1963. 12. 16. 일부개정, 1963. 12. 17. 시행
- 법률 제1406호, 1963. 9. 24. 일부개정, 1963. 8. 31. 시행
- 법률 제1006호, 1962. 1. 20. 제정, 1962. 1. 2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육군 부사관이 민간법원에서 형사처벌이 확정된 경우, 육군규정 110 ‘장교인사관리규정’ 중 보고조항에 따라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징계권자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기간 내 보고하지 않은 경우, 징계시효가 기산되는 시점
육군 준사관이 민간법원에서 형사처벌이 확정된 경우, 육군규정 110 ‘장교인사관리규정’ 중 보고조항에 따라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징계권자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기간 내 보고하지 않은 경우, 징계시효가 기산되는 시점
가.국방부훈령 조항은 2018. 8. 1.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에게만 적용되는데, 청구인들은 모두 그 전에 형사처벌을 받았으므로 자기관련성이 없다. 육군규정 조항은 2015. 3. 30. 현재와 같이 개정되어 시행되었고, 청구인들은 모두 그 전에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20년
장교 인사관리규정 제241조 제1항). ② 육군참모총장은 육군에서 복무하는 현역장교 중 최고의 서열을 가지고(군인사법 제19조 제2항),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감독을 제외한 범위에서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육군을 지휘·감독한다(국군조직법 제10조 제2항). 이 사건 규정은 이러한 육군참모총장의 법
가능하다 할 것이다. (라) 육군참모총장은 육군에서 복무하는 현역장교 중 최고의 서열을 가지고(군인사법 제19조 제2항),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감독을 제외한 범위에서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육군을 지휘·감독한다(국군조직법 제10조 제2항). 이 사건 지시는 이러한 육군참모총장의 법
민간법원에서 형사처벌이 확정된 부사관이 육군규정 보고조항에 따라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징계권자에게 그 사실을 보고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징계시효가 기산되는 시점
국방부장관의 추천에 의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위 헌법 제66조 제17호, 군인사법(1962.1.20. 법률 제1006호) 제19조 제1항}. 위 관계 법규에 비추어 보면, 육군참모총장은 대통령의 군통수권행사에 있어서 핵심적 지위에 있고, 군의 통수체계상 중추적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현직 육군참모총장이 체포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