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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제15조 (임용연령 제한)

제15조(임용연령 제한)

①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최초로 임용되는 사람의 최저연령과 최고연령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20>

법령 계산식·도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준사관이나 부사관 출신으로 임용되는 소위의 최고연령은 35세로 할 수 있고,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임용되는 소위의 최고연령은 29세로 할 수 있다. 다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 최고연령을 연장한다. <개정 2022.12.13>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무ㆍ의무 및 군종 장교로서 임용되는 사람과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거나 5급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기본병과 장교로 임용되는 사람은 「병역법」 제58조제3항 및 제59조에 따른 병적(兵籍) 편입 제한연령이 될 때까지 임용할 수 있다. 다만, 병역을 마친 사람이 군의과ㆍ치의과 장교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최고연령을 37세로 한다. <개정 2012.3.21, 2012.12.1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제6조제3항제3호의2 또는 제7항제6호에 따른 단기복무 장교 또는 단기복무 부사관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12.18>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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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헌법재판소 2023헌마6762024. 4. 25.
군인사법 제15조 제1항 위헌확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676 군인사법 제15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장○○ 대리인 법무법인 명재담당변호사 이재희, 최안률, 권오인, 윤민상 선 고 일 2024. 4.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헌법재판소 2020헌마11812022. 11. 2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의4호 등 위헌확인

지원하는 경우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부사관의 경우 최초 임용되는 사람의 최고연령이 27세로 제한되어 있기는 하나(군인사법 제15조 제1항), 군인사법 제6조 제7항 제6호의 단기복무 부사관으로 임용되는 경우 등에는 그 예외가 인정되므로(군인사법 제15조 제4항, 제5항), 판결 확정 시로부터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부

헌법재판소 2014헌마11192016. 2. 25.
군 법무관 임용법시행령 제2조 등 위헌확인

4. 8. 1. 기준 만32세 이하인 사람” 부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 12. 17. 군인사법 제15조 제1항 중 “대위의 최고연령 32세”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 부분’이라 한다)으로 심판대상을 변경하는 ‘청구취지 및 이유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5. 4. 8. 이

헌법재판소 2011헌마4142014. 9. 25.
군인사법 제15조 제1항 위헌확인

들의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1. 7.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군인사법(2011. 5. 24. 법률 제10703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 중 부사관에 최초로 임용되는 사람의 최고연령을 27세로 정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

헌법재판소 2010헌마2782012. 5. 31.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람이 상관이 되게 되는 연령과 계급 간의 역전현상이 빈번히 발생하게 되어 조직 전체의 지휘체계와 질서가 무너질 우려가 있다. 현행 군인사법 제15조 제1항에서는 부사관의 임용 최고연령을 27세로 규정하고 있고,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9조 제1항 및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3조 제1항 별표 2에서 경정 이상의 경찰공무원 공개채용시험이나 소방령·지방소

헌법재판소 2005헌마11562008. 10. 30.
군인사법 제48조 제3항 위헌확인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사병과는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임용자격으로서의 학력(군인사법 제11조 제1항)이나 임용연령의 제한(군인사법 제 15조 제1항) 역시 단기복무부사관이나 사병과는 달리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차이를 고려하면 육아휴직이 허용되는 군인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반드시 모든 의무복무군인을 동일하게 처우하는 것이 형평에

대법원 90누69341991. 6. 14.
예비역준사관임용처분취소등

가. 장교임용의 요건과 자격을 규정한 군인사법 제10조 제1항, 제2항, 제11조 제1항, 장교 등의 임용제한연령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15조 제1항이 구 대학원졸업생등의병역특례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전문요원과 같이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침으로써 현역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고 예비역에 편입되는 자들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나. 위 "가"항의 특수전문요원으로 선발된 후 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되어 예비역사관군사교육을 수료한 자를 위 교육과정 수료 당시 연령이 군인사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소위로 임용될 수

서울고법 89구93351990. 7. 20.
예비역준사관임용처분취소등청구사건

가. 사관후보생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가구 군인사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제한연령을 초과하는 경우 현역 또는 예비역의 장교로 임용될 수 있는지 여부 나.구 대학원졸업생등의병역특례에관한특별조치법(폐) 제3조 소정의 특수전문요원으로 선발되고 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되어 그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가 연령상 장교로서의 임용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를 예비역 장교로 임용하지 아니한 처분과 신뢰보호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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