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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방부 시행 2026.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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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보수법 제16조 (특수근무수당)

제16조(특수근무수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수행상 생명의 직접적인 위험이 따르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특수기술자, 특수한 지역에 근무하는 자, 항공기 및 함정에 근무하는 자, 그 밖에 특수한 훈련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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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헌법재판소 2020헌바5942023. 8. 31.
구 군인보수법 제17조 위헌소원

가. 전시ㆍ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각령(閣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구 군인보수법 제17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 중 ‘전시ㆍ사변 등 국가비상사태’ 부분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22헌마172023. 8. 3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외근무수당 (1) 해외파견근무수당 3. 청구인들의 주장 베트남전쟁 참전군인들에 대하여는 해외파견근무수당이 지급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구 군인보수법 제16조에 따른 특수근무수당이 지급된 것일 뿐, 이 사건 위임조항에 근거한 전투근무수당이 지급된 것은 아니다. 베트남전쟁 참전군인에 대하여 전투근무수당이 지급되었어야 함에도 이 사건 위임조항에 따른 구 군

서울고법 2014나20246842014. 12. 18.
전투수당등

베트남전에 파견되어 전투임무를 수행한 甲 등이 국가를 상대로 미지급 전투근무수당과 추가 해외파견 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위 소는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여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하므로 관할 행정법원으로 이송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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