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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방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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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제8조 (급여 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

제8조(급여 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 제7조에 따른 급여는 그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의 청구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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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헌법재판소 2019헌바4122021. 4. 29.
군인연금법 제8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사 건 2019헌바412 군인연금법 제8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 율성담당변호사 김승한, 장윤정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8두472642021. 3. 18.
육아휴직급여부지급등처분취소[육아휴직기간이 종료된 때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한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이 강행규정인지, 훈시규정인지 여부]

한편 다수의견이 추상적 권리와 구체적 권리 구분의 근거로 적시한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8두46780 판결은 구체적인 유족연금수급권은 다달이 발생하는 월별수급권과는 달리 독립적으로 구 군인연금법(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소멸시효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유족연금수

대법원 2018두467802019. 12. 27.
유족연금수급권이전대상자불가통보처분취소청구의소

구 군인연금법상 선순위 유족의 연금청구와 국방부장관의 지급결정으로 발생한 구체적인 유족연금수급권이 독립적으로 구 군인연금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소멸시효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선순위 유족에게 유족연금수급권의 상실사유가 발생하여 동순위 또는 차순위 유족에게 구체적인 유족연금수급권이 같은 법 제29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이전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16헌바3412017. 12. 28.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4조 제1항 위헌소원

에 관하여는 장기급여에 대해서는 5년, 단기급여에 대해서는 3년이 소멸시효 기간으로 정해져 있다(공무원연금법 제81조 제1항, 군인연금법 제8조 제1항). 다. 심판대상조항의 기본권 침해 여부 (1) 쟁점의 정리 사학연금법상의 연금수급권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사회보장수급권과 재산권의 보호 대상이 되는데, 심판대상조항은 이러한 연금수급권의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30232017. 12. 21.
유족연금수급권이전대상자불가통보처분취소청구의소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아래 각 주장과 같은 이유에서, 원고들의 경우 구 군인연금법(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군인연금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본문에서 말하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64902016. 4. 21.
퇴직급여부지급처분취소등

관한 시효의 특례) ① 당연퇴직공무원이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는 공무원연금법 제81조 제1항 또는 군인연금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8년 9월 30일까지는 이를 행사할 수 있다. (끝)

대법원 2011두247982015. 6. 23.
군인상이연금지급거부결정처분취소

구 군인연금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는지 여부(적극) 및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라는 의미

대법원 2011두133092013. 7. 25.
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

망한 때에 성립하고 그때부터 이를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인데(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누20908 판결 참조), 같은 법 제8조 제1항 본문은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서울고등법원 2010누34822011. 5. 19.
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

을 증명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구 군인연금법 제8조 제1항은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10조, 제26조 제1항 제1호

헌법재판소 2008헌바452009. 10. 29.
도로교통법 부칙 제6조 제1항 위헌소원

공단에 대한 환급청구권에 대하여 단기의 소멸시효를 두는 것은 공법상 법인인 공단과 환급청구권자 사이에 존재하는 금전채권·채무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고 예산 수립의 불안정성을 제거하여 공단 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부칙조항에서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헌법재판소 2008헌바1072009. 5. 28.
공무원연금법 제81조 제1항 위헌소원

장해연금 등 장기급여에 대하여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규정한 구 공무원연금법(1991. 1. 14. 법률 제4334호로 개정되고, 2005. 5. 31. 법률 제75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항 중 “장기급여”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7두183142008. 8. 21.
유족연금신청거부처분취소

유족연금수급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구 군인연금법 제8조 제1항의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의미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332862007. 1. 18.
유족연금신청거부처분취소

당해 군인이 소속하였던 군의 참모총장의 확인을 얻어 청구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인정을 함으로써 구체화 되는 것이므로, 구 군인연금법 제8조 제1항의 소멸시효 규정은 유족연금을 신청하여 유족연금 수급자격의 확인(참모총장) 및 인정(국방부장관)을 받아 구체적인 유족연금 수급권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또한 유족연금 수급권

서울고등법원 2007누50442007. 8. 22.
유족연금신청거부처분취소

국방부장관의 인정이 있어야 비로소 유족연금수급권이 생기는 것이었다는 원고의 해석이 타당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부분의 해석과 구 군인연금법 제8조 제1항의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연금수급권 발생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의미하는지, 국방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구체적인 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날을 의미하는지를 가리는 해석은 서로 다

대법원 2000다397352002. 5. 10.
손해배상(기)

공상을 입은 군인이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도중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가 인과관계가 없어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해당결정 통보를 받고 이에 불복하지 아니한 후 위 법률에 의한 보상금청구권과 군인연금법에 의한 재해보상금청구권이 모두 시효완성된 경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 하여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