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제8조 (급여 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
제8조(급여 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 제7조에 따른 급여는 그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의 청구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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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760호, 2019. 12. 10. 전부개정, 2020. 6. 11. 시행현행
- 법률 제16355호, 2019. 4. 23. 일부개정, 2019. 4. 23. 시행
- 법률 제11632호, 2013. 3. 22. 일부개정, 2013. 7. 1. 시행
- 법률 제8023호, 2006. 10. 4. 일부개정, 2006. 10. 4. 시행
- 법률 제6290호, 2000. 12. 26. 타법개정, 2001. 3. 27. 시행
- 법률 제6327호, 2000. 12. 30. 일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6124호, 2000. 1. 12. 타법개정, 2000. 1. 12. 시행
- 법률 제5482호, 1997. 12. 31. 타법개정, 1998. 7. 1. 시행
- 법률 제5291호, 1997. 1. 13. 타법개정, 1997. 7. 14. 시행
- 법률 제4705호, 1994. 1. 5. 일부개정, 1994. 7. 1. 시행
- 법률 제3397호, 1981. 3. 24. 일부개정, 1981. 4. 1. 시행
- 법률 제3203호, 1979. 12. 28. 일부개정, 1980. 1. 1. 시행
- 법률 제2173호, 1970. 1. 1. 일부개정, 1970. 1. 1. 시행
- 법률 제1260호, 1963. 1. 28. 제정, 1963.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사 건 2019헌바412 군인연금법 제8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 율성담당변호사 김승한, 장윤정 당 해 사 건
한편 다수의견이 추상적 권리와 구체적 권리 구분의 근거로 적시한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8두46780 판결은 구체적인 유족연금수급권은 다달이 발생하는 월별수급권과는 달리 독립적으로 구 군인연금법(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소멸시효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유족연금수
구 군인연금법상 선순위 유족의 연금청구와 국방부장관의 지급결정으로 발생한 구체적인 유족연금수급권이 독립적으로 구 군인연금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소멸시효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선순위 유족에게 유족연금수급권의 상실사유가 발생하여 동순위 또는 차순위 유족에게 구체적인 유족연금수급권이 같은 법 제29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이전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에 관하여는 장기급여에 대해서는 5년, 단기급여에 대해서는 3년이 소멸시효 기간으로 정해져 있다(공무원연금법 제81조 제1항, 군인연금법 제8조 제1항). 다. 심판대상조항의 기본권 침해 여부 (1) 쟁점의 정리 사학연금법상의 연금수급권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사회보장수급권과 재산권의 보호 대상이 되는데, 심판대상조항은 이러한 연금수급권의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아래 각 주장과 같은 이유에서, 원고들의 경우 구 군인연금법(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군인연금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본문에서 말하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관한 시효의 특례) ① 당연퇴직공무원이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는 공무원연금법 제81조 제1항 또는 군인연금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8년 9월 30일까지는 이를 행사할 수 있다. (끝)
구 군인연금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는지 여부(적극) 및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라는 의미
망한 때에 성립하고 그때부터 이를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인데(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누20908 판결 참조), 같은 법 제8조 제1항 본문은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을 증명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구 군인연금법 제8조 제1항은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10조, 제26조 제1항 제1호
공단에 대한 환급청구권에 대하여 단기의 소멸시효를 두는 것은 공법상 법인인 공단과 환급청구권자 사이에 존재하는 금전채권·채무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고 예산 수립의 불안정성을 제거하여 공단 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부칙조항에서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장해연금 등 장기급여에 대하여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규정한 구 공무원연금법(1991. 1. 14. 법률 제4334호로 개정되고, 2005. 5. 31. 법률 제75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항 중 “장기급여”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소극)
유족연금수급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구 군인연금법 제8조 제1항의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의미
당해 군인이 소속하였던 군의 참모총장의 확인을 얻어 청구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인정을 함으로써 구체화 되는 것이므로, 구 군인연금법 제8조 제1항의 소멸시효 규정은 유족연금을 신청하여 유족연금 수급자격의 확인(참모총장) 및 인정(국방부장관)을 받아 구체적인 유족연금 수급권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또한 유족연금 수급권
국방부장관의 인정이 있어야 비로소 유족연금수급권이 생기는 것이었다는 원고의 해석이 타당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부분의 해석과 구 군인연금법 제8조 제1항의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연금수급권 발생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의미하는지, 국방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구체적인 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날을 의미하는지를 가리는 해석은 서로 다
공상을 입은 군인이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도중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가 인과관계가 없어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해당결정 통보를 받고 이에 불복하지 아니한 후 위 법률에 의한 보상금청구권과 군인연금법에 의한 재해보상금청구권이 모두 시효완성된 경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 하여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