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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방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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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제53조 (효력발생기간)

제53조(효력발생기간) 이 법에 따른 급여 또는 심사 청구에 관한 기간을 계산할 때 그 서류가 시효 완성 전에 우편으로 보낸 것일 때에는 이에 걸린 일수(日數)는 그 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3.1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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