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방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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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제53조 (효력발생기간)
제53조(효력발생기간) 이 법에 따른 급여 또는 심사 청구에 관한 기간을 계산할 때 그 서류가 시효 완성 전에 우편으로 보낸 것일 때에는 이에 걸린 일수(日數)는 그 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3.1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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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804호, 2025. 3. 18. 일부개정, 2025. 3. 18. 시행현행
- 법률 제16760호, 2019. 12. 10. 전부개정, 2020. 6. 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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