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방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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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제35조 ((身體의 診斷不應에 의한 給與制限))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4.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5조 (신체의 진단불응에 의한 급여제한) 이 법에 의한 급여의 지급에 관하여 신체의 진단을 받아야 할 경우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받지 아니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대한 급여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4ㆍ1ㆍ5>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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