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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방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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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제23조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제23조(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제2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 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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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8건

헌법재판소 2020헌바3202024. 2. 28.
구 군인연금법 제31조 제1항 위헌소원

장애보상금 지급대상을 군인으로 한정함으로써 군복무 중 질병 또는 부상으로 퇴직한 이후에 장애상태가 확정된 군인을 그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구 군인연금법 제31조 제1항 중 군인에 대한 장애보상금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02162021. 4. 15.
상이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탈구로 인한 중등도 기능 장애 (6급 2항 7123호) <2012. 9. 신체검사 결과 상이등급 판정의 내용> 나.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및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의 개정 1) 헌법재판소는 2010. 6. 24. 구 군인연금법(2011. 5. 19. 법률 제11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이하 ‘구법 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

헌법재판소 2016헌마1012017. 11. 30.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5조 위헌확인

1. 공무원연금법상 연금액 조정제도의 변천과정을 보면 계속된 수급구조의 불균형과 연금기금의 고갈 추세에 맞추어 연금액의 조정 폭을 점차 줄여왔음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들로서는 연금액 조정제도에 변경이 있을 가능성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구법질서의 존속에 대한 신뢰가 그다지 확고한 법적 기반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최

헌법재판소 2015헌바2082016. 12. 29.
구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어떠한 질병 또는 부상이 공무수행 중에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장애 상태에 이른 것이 분명하다면, ‘퇴직 후 2011. 5. 19. 개정된 구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과 2013. 3. 22. 개정된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두 조항을 합하여 ‘신법 조항’이라 한다) 시행일 전에 장애 상태가 확정된 군인’과 ‘퇴직 후 신법 조항 시행일 이후에 장애 상

헌법재판소 2016헌바3442016. 10. 11.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 건 2016헌바344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윤○호 대리인 법무법인 천우 담당변호사 조범제, 한상인, 임주용, 이정호, 정성원, 조용석, 신태길, 이능규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5누59732 상이연금수

헌법재판소 2016헌바2102016. 6. 7.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 건 2016헌바210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1. 전○동 2. 정○수 3. 장○섭 4. 김○휘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천우 담당변호사 조용석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5누1962 상이연금지급불가결정취

대법원 2014두415342016. 11. 24.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결정취소의소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복무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군인의 의미(=퇴직급여를 수령한 퇴직군인) 및 상이연금을 받는 퇴직군인이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헌법재판소 2015헌마8262015. 9. 1.
재판취소

사 건 2015헌마826 재판취소 청 구 인 윤○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구 군인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7호로 개정되고 2011. 5. 19. 법률 제106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퇴직 이후에 폐질상태가 확정된 군인’에 대해서 상이연금

헌법재판소 2013헌마4352015. 4. 30.
군인연금법 제23조 위헌확인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급외(상이연금 수급자 비해당)’ 판정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군인연금법 제23조에서 상이연금 수급이 가능한 지급대상을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로 규정하고 8급 이하의 등급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6. 20.

서울고등법원 2014누673232015. 6. 4.
상이등급개정불가결정취소

이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장애 상태’라 함은 질병 또는 부상이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영구적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가 잔존하게 된 경우를 말하고, 이 경우 치유라 함은 질병 또

대법원 2011두247982015. 6. 23.
군인상이연금지급거부결정처분취소

구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이 퇴직 이전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이 원인이 되어 퇴직 후에 폐질상태가 확정된 경우에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폐질상태’와 ‘치유’의 의미

대법원 2015두465052015. 12. 10.
상이등급개정불가결정취소

구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이 정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폐질상태’의 의미 및 같은 법 제24조 제1항이 정한 상이등급 개정요건인 ‘폐질의 정도가 호전되거나 악화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4두354472015. 5. 29.
상이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 헌법재판소가 2010. 6. 24. 구 군인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7호로 개정되고, 2011. 5. 19. 법률 제106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이하 ‘구법 조항’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퇴직 이후에 폐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65912014. 9. 25.
상이등급개정불가결정취소

이 사건 소 중 상이등급의 상형조정을 청구하는 부분은 각하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장애 상태’라 함은 질병 또는 부상이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영구적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가 잔존하게 된 경우를 말하고, 이 경우 치유라 함은 질병 또

대법원 2013두140922014. 11. 13.
상이연금등급결정처분취소

군인연금법상 상이등급 판정 기준

헌법재판소 2012헌가162013. 9. 2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위헌제청

인도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및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자에 대하여 순직 또는 공상자로 인정하여 보상을 해 주고 있다(군인연금법 제23조, 제30조의5, 전공사상자처리 훈령 제3조 [별표 1] 「전공사상자 분류기준표」참조). 라. 심판대상조항의 평등원칙 위반 여부 (1) 쟁점 정리 심판대상조항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또는 그에

헌법재판소 2011헌바2712013. 9. 2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위헌소원

인도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및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자에 대하여 순직 또는 공상자로 인정하여 보상을 해 주고 있다(군인연금법 제23조, 제30조의5, 전공사상자처리 훈령 제3조 [별표 1] 「전공사상자 분류기준표」참조). 라. 이 사건 법률조항의 평등원칙 위반 여부 (1) 쟁점 정리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73342013. 12. 12.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결정취소의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하거나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경우’(구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에 지급하는 재해보상적 성격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일시금 또는 퇴역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이를 때까지는 퇴직한 군인이 원래 받을 수 있었던 ‘퇴직일시금 또는 퇴역연금’을 상이연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64422013. 6. 14.
상이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훈지청장도 2007. 6. 19. 원고의 상이등급을 그와 같이 승급하였다. 사.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0. 6. 24. 구 군인연금법(2011. 5. 19. 법률 제11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이하 ‘구법 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퇴직 이후에 폐질상태가 확정된 군인에 대해서 상이연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대법원 2011두241182013. 1. 16.
상이연금 등급결정 처분 취소

군인연금법에 의한 상이등급의 결정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별표 2]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한 신체상이등급의 판정 또는 장해등급의 판정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