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제12조 (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제12조(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①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금액을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에게 지급하고,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도 없을 때에는 그 사망한 군인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2명 이상 있을 때에 그 급여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0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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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760호, 2019. 12. 10. 전부개정, 2020. 6. 11. 시행현행
- 법률 제11632호, 2013. 3. 22. 일부개정, 2013. 7. 1. 시행
- 법률 제1260호, 1963. 1. 28. 제정, 1963.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에만 전속하는 권리가 아니라 승계의 대상이 되는 비일신전속적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공무원연금법 제33조, 군인연금법 제12조,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제38조는 각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금액을 유족이 아닌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직계존속 또는
만 전속하는 권리가 아니라 승계의 대상이 되는 비일신전속적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공무원연금법 제33조[5], 군인연금법 제12조[6],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제38조[7]는 각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금액을 유족이 아닌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직
이 강하여 권리자로부터 분리되기 어렵고,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기에 적합하지 않 다고 하였다. [4] 공무원연금법 제33조, 군인연금법 제12조,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제38조에서도 각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급여를 받을 유 족이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금액을 유족이 아닌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직계존속
순직한 군인 甲의 배우자 乙이 유족연금 지급결정을 거쳐 1992. 10.경부터 2016. 6.경까지 매월 유족연금을 지급받다가 2016. 6. 10. 미국에서 재혼한 사실에 관한 혼인증명서를 제출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자, 국군재정관리단장이 乙에게 ‘乙이 재혼하여 유족연금수급권을 상실하고도 부당하게 계속 지급받은 123개월분 유족연금액 중 군인연금법이 정한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59개월분 월별 수급액 합계 금액을 환수한다’는 내용의 환수처분을 한 사안에서, 乙이 미국에서 혼인절차를 마친 후 지급받은 월별 유족연금액은
구 군인연금법상 선순위 유족의 연금청구와 국방부장관의 지급결정으로 발생한 구체적인 유족연금수급권이 독립적으로 구 군인연금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소멸시효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선순위 유족에게 유족연금수급권의 상실사유가 발생하여 동순위 또는 차순위 유족에게 구체적인 유족연금수급권이 같은 법 제29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이전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 제6조, 제10조 제1항”을 “구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 제6조, 제10조 제1항, 제12조, 제29조”로 각 고치고, 아래와 같이 원고 2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