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제10조 (유족의 우선순위)
제10조(유족의 우선순위) 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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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760호, 2019. 12. 10. 전부개정, 2020. 6. 11. 시행현행
- 법률 제11632호, 2013. 3. 22. 일부개정, 2013. 7. 1. 시행
- 법률 제8151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4705호, 1994. 1. 5. 일부개정, 1994. 7. 1. 시행
- 법률 제2629호, 1973. 10. 10. 일부개정, 1973. 10. 10. 시행
- 법률 제2173호, 1970. 1. 1. 일부개정, 1970. 1. 1. 시행
- 법률 제1260호, 1963. 1. 28. 제정, 1963.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구 군인연금법령상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관계 법령에 따라 국방부장관 등에게 급여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국방부장관 등이 이를 거부하거나 일부 금액만 인정하는 급여지급결정을 하는 경우, 그 결정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구체적 권리를 인정받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으로 급여의 지급을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개 관절이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의 장애 상태에 해당된다고 진단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12. 9. 17. ‘군인연금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2012. 9. 6. 군인연금급여심의회에서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상이연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정을 통보하였다(이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군인연금법 제6조, 제10조,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유족연금은 급여의 일종으로서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 그 유족에게 수급권이 발생하며 당해 유족은 곧바로 관계 기관의 인정절차를 거
구 군인연금법령상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관계 법령에 따라 국방부장관 등에게 급여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국방부장관 등이 이를 거부하거나 일부 금액만 인정하는 급여지급결정을 하는 경우, 그 결정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구체적 권리를 인정받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으로 급여의 지급을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로, 제3면 제10행 “구인연금법”을 “군인연금법”으로, 제5면 제11행 “구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 제6조, 제10조 제1항”을 “구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 제6조, 제10조 제1항, 제12조, 제29조”로 각 고치고, 아래와 같이 원고 2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
접 자기의 고유의 권리로서 취득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누2090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구 군인연금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당해 군인이 소속하였던 군의 참모총장의 확인을 얻어 청구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
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10조,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유족연금은 급여의 일종으로서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 그 유족에게 수급권이 발생하며 당해 유족은 곧바로 관계 기관의 인정절차를 거
사망한 장모가 아내의 계모라도군인연금법 제32조의2 제1항의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갑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급여를 받을 권리는 구 군인연금법(1991. 1. 14. 법률 제4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군인연금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그 권리를 가진 자가 당해 군인이 소속하였던 군의 참모총장의 확인을 얻어 청구하는 바에 의하여 국
“당사사소송으로”를 “당사자소송으로”로 각 변경하며, 5면 13행과 14행 사이에 “(마) 1994. 1. 5. 법률 제4705호로 개정된 군인연금법 제10조 제1항이 ‘각종 급여는 그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당해 군인이 소속하였던 군의 참모총장의 확인을 얻어 청구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결정하여 지급하되 … ’라고 규정함으로써 유족연금수급권
구 군인연금법령상 퇴역연금 등의 급여청구권을 인정받기 위한 항고소송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으로 급여의 지급을 소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퇴직일시금 재정결정(裁定決定)이 확정된 자가 '현역 편입 전 예비역 장교 복무기간'을 군복무기간으로 확인받음으로써 퇴직 당시의 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 지급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퇴역연금 지급신청권 또는 종전 퇴직일시금 재정결정의 퇴직연금 재정결정으로의 변경신청권이 있는지 여부(소극)
군인연금법상 급여를 받을 권리 행사방법과 당사자소송
군인 퇴역연금청구권의 확정시기
군인의 퇴직일시금 청구권 발생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