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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방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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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제5조 (임용권자)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1. 12.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조 (임용권자)

①5급이상의 군무원은 각군참모총장(이하 "參謨總長"이라 한다) 또는 국방부직할기관 및 부대(이하 "直轄機關"이라 한다)의 장의 추천으로 국방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대통령의 위임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임용할 수 있다.<개정 1981ㆍ12ㆍ31>

②6급이하의 군무원은 참모총장 또는 직할기관의 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임용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의 위임에 의하여 참모총장ㆍ직할기관의 장ㆍ장관급장교인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이 임용할 수 있다.<개정 1981ㆍ12ㆍ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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