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제39조 (징계의 종류와 효력)
제39조(징계의 종류와 효력)
①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다만, 제45조제1항에 따른 임기제일반군무원의 경우에는 강등은 제외한다. <개정 2020.12.22>
② 강등은 해당 계급에서 1계급을 내리고, 강등처분을 받은 사람은 군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 동안 직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삭감한다. <개정 2020.12.22>
③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중 군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삭감한다. <개정 2020.12.22>
④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⑤ 견책은 과오(過誤)에 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
⑥ 강등(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효력 및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삭감하는 효력으로 한정한다), 정직 및 감봉의 처분은 휴직기간 중에는 그 집행을 정지한다. <신설 2026.2.27>
⑦ 군무원으로서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처분을 받은 날 또는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승진임용 또는 승급할 수 없다. 다만, 징계처분을 받은 후 직무수행의 공적으로 포상 등을 받은 군무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임용이나 승급을 제한하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신설 2026.2.2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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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동원관리관으로 근무하던 甲이 술을 마신 상태로 주차장 내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정차 중인 다른 승용차와 충돌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기소되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자, 甲이 위 비위행위로 품위유지의무(음주운전)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소속 부대 사단장이 甲을 해임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군무원에게 적용되는 구 징계규정(육군규정 180)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재량권의 범위를
침체를 방지하여 능동적인 직무수행을 도모하고 능률을 향상하여 창의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보를 실시하고 있고, 군무원인사법 제39조 제1항은 징계의 종류로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및 견책'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법규적 효력이 없는 훈령에 불과한 육규 521을 통해 징계수단의 일종으로 문책전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