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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방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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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제19조 (군무원의 복무에 관한 위임)

제19조(군무원의 복무에 관한 위임) 군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이 법 또는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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