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방부
시행 2026. 2. 27.
글씨 크기
군무원인사법 제19조 (군무원의 복무에 관한 위임)
제19조(군무원의 복무에 관한 위임) 군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이 법 또는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