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국방부 시행 2026. 2. 27.
글씨 크기

군무원인사법 제17조 (비밀 엄수 의무)

제17조(비밀 엄수 의무) 군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재직 중이나 퇴직 후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