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방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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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제17조 (비밀 엄수 의무)
제17조(비밀 엄수 의무) 군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재직 중이나 퇴직 후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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