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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방부 시행 202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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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92조의8 (강간 등 살인ㆍ치사)

제92조의8(강간 등 살인ㆍ치사) 제92조 및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5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3.4.5>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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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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