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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방부 시행 202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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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92조의4 (준강간, 준강제추행)

제92조의4(준강간, 준강제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은 제92조, 제92조의2 및 제92조의3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3.4.5>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헌법재판소 2025헌바972025. 6. 27.
군형법 제92조의4 위헌소원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97 군형법 제92조의4 위헌소원 청 구 인 황○○ 대리인 변호사 양병렬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도18876 군인등준강제추행 선 고 일 2025. 6. 27. 【주 문】 군형법(2013. 4. 5. 법률

대법원 2024도123242024. 11. 28.
군인등강제추행(변경된죄명:군인등준강제추행미수)[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문제된 사건]

중대장인 피고인이 같은 중대 소대장인 피해자 甲이 실제로는 항거불능 상태에서 잠이 든 것이 아님에도 취기로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오인하고, 甲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1심이 이미 고려한 사정 또는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수적인 사정만을 들어 甲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뒤집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헌법재판소 2017헌가162023. 10. 26.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제청

가. 청구인들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군형법 제92조의6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다른 내용의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인정되지 아니한 사례나. 군형법 제92조의6 중 ‘그 밖의 추행’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다. 이 사건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또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라. 이 사건 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19헌바522020. 12. 23.
제92조의3 위헌소원

선례 헌법재판소는 2018. 12. 27. 2017헌바195등 결정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심판대상조항(강제추행)과 군형법 제92조의4 중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에 관한 부분(준강제추행, 이하 두 조항 모두를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

헌법재판소 2017헌바1952018. 12. 27.
군형법 제92조의4 등 위헌소원

가.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을 규정한 군형법 제92조의3 및 제92조의4 중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 형법상 강제추행준강제추행죄 등과 달리 선택형으로 벌금형을 규정하지 않은 심판대상조항이 형벌체계의 균형성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수원지방법원 2016고합4952016. 12. 13.
군인등강제추행, 군인등준강제추행

총 5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92조의3(군인등강제추행의 점), 각 군형법 제92조의4, 제92조의3(군인 등준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2. 22.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

창원지방법원 2015고합1892015. 12. 9.
[형사]피고인은 자신의 중대원으로서 병사의 지위에 있는 7명의 피해자들에게 합계 15회에 걸쳐 강제추행 내지 준강제추행 행위를 하고, 11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샤워를 하고 있는 그들의 알몸을 촬영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1명의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가혹행위를 하고, 그밖에 병사의 점유이탈물을 횡령하거나 병사에게 뇌물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건에 실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을 한 사례

실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1항, 제2항(군인등강제추행의 점), 군형법 제92조의4, 제1조 제1항, 제2항, 제92조의3(군인등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 이탈물횡령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대법원 2014도25852014. 12. 24.
군인등준강간미수·군인등강제추행(예비적죄명:군인등준강간미수·준강간미수·군인등강제추행·강제추행)

군형법상 강제추행죄와 준강간미수죄가 형법상 강제추행죄와 준강간미수죄에 대해 가중처벌되는 죄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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