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92조의4 (준강간, 준강제추행)
제92조의4(준강간, 준강제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은 제92조, 제92조의2 및 제92조의3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3.4.5>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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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734호, 2013. 4. 5. 일부개정, 2013. 6. 19. 시행현행
- 법률 제9820호, 2009. 11. 2. 일부개정, 2010. 2. 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97 군형법 제92조의4 위헌소원 청 구 인 황○○ 대리인 변호사 양병렬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도18876 군인등준강제추행 선 고 일 2025. 6. 27. 【주 문】 군형법(2013. 4. 5. 법률
중대장인 피고인이 같은 중대 소대장인 피해자 甲이 실제로는 항거불능 상태에서 잠이 든 것이 아님에도 취기로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오인하고, 甲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1심이 이미 고려한 사정 또는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수적인 사정만을 들어 甲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뒤집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가. 청구인들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군형법 제92조의6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다른 내용의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인정되지 아니한 사례나. 군형법 제92조의6 중 ‘그 밖의 추행’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다. 이 사건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또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라. 이 사건 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선례 헌법재판소는 2018. 12. 27. 2017헌바195등 결정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심판대상조항(강제추행)과 군형법 제92조의4 중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에 관한 부분(준강제추행, 이하 두 조항 모두를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
가.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을 규정한 군형법 제92조의3 및 제92조의4 중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 형법상 강제추행준강제추행죄 등과 달리 선택형으로 벌금형을 규정하지 않은 심판대상조항이 형벌체계의 균형성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총 5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92조의3(군인등강제추행의 점), 각 군형법 제92조의4, 제92조의3(군인 등준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2. 22.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
실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1항, 제2항(군인등강제추행의 점), 군형법 제92조의4, 제1조 제1항, 제2항, 제92조의3(군인등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 이탈물횡령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군형법상 강제추행죄와 준강간미수죄가 형법상 강제추행죄와 준강간미수죄에 대해 가중처벌되는 죄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