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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방부 시행 202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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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83조 (약탈로 인한 치사상)

제83조(약탈로 인한 치사상)

① 제8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8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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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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