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8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
제8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 제5조 또는 제6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다만,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② 제5조 또는 제6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하거나 선전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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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465호, 2021. 9. 24., 202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9820호, 2009. 11. 2. 일부개정, 2010. 2. 3. 시행
- 법률 제1003호, 1962. 1. 20. 제정, 1962. 1. 2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내지 제98조·제100조(제99조의 미수범을 제외한다) 및 제101조(제99조에 해당하는 죄를 제외한다) 2. 군형법 제5조 내지 제8조·제9조 제2항 및 제11조 내지 제16조 3. 국가보안법 제4조, 제5조(제1항 중 제4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제6조, 제9조 제1항·제3항(제2항의 미수범을 제외한다)
내지 제98조ㆍ제100조(제99조의 미수범을 제외한다) 및 제101조(제99조에 해당하는 죄를 제외한다) 2. 군형법 제5조 내지 제8조ㆍ제9조 제2항 및 제11조 내지 제16조 3. 국가보안법 제4조, 제5조(제1항 중 제4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제6조, 제9조 제1항ㆍ제3항(제2항의 미수범을 제외한다)ㆍ
내지 제98조·제100조(제99조의 미수범을 제외한다) 및 제101조(제99조에 해당하는 죄를 제외한다) 2. 군형법 제5조 내지 제8조·제9조 제2항 및 제11조 내지 제16조 3. 국가보안법 제4조, 제5조(제1항 중 제4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제6조, 제9조 제1항·제3항(제2항의 미수범을 제외한다)·
내지 제98조·제100조(제99조의 미수범을 제외한다) 및 제101조(제99조에 해당하는 죄를 제외한다) 2. 군형법 제5조 내지 제8조·제9조 제2항 및 제11조 내지 제16조 3. 국가보안법 제4조, 제5조(제1항 중 제4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제6조, 제9조 제1항·제3항(제2항의 미수범을 제외한다)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게 출소 후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위반행위를 형사처벌하는 보안관찰법 제6조 제1항 전문 후단 및 같은 법 제27조 제2항 중 관련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리, 과잉금지의 원칙, 죄형법정주의, 무죄추정의 원칙, 평등의 원칙,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하고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조 내지 제98조·제100조(제99조의 미수범을 제외한다) 및 제101조(제99조에 해당하는 죄를 제외한다) 2.군형법 제5조 내지 제8조·제9조 제2항 및 제11조 내지 제16조 3.국가보안법 제4조, 제5조(제1항 중 제4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제6조, 제9조 제1항·제3항(제2항의 미수범을 제외한다)·제
내지 제98조, 제100조(제99조의 미수범을 제외한다) 및 제101조(제99조에 해당하는 죄를 제외한다) 2. 군형법 제5조 내지 제8조, 제9조 제2항 및 제11조 내지 제16조 3. 국가보안법 제4조, 제5조(제1항중 제4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제6조, 제9조 제1항ㆍ제3항(제2항의 미수범을 제외한다)ㆍ
나 원판결이 정당히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군형법의 반란죄와 국가보안법의 반국가단체구성죄는 그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이 달라서 군형법 제8조, 제5조의 규정이 국가보안법 제1조에 대한 특별규정이라거나 구법에 대한 신법의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원판결이 피고인들이 병력을 동원하여 정부를 전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