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69조 (군용시설 등 손괴)
제69조(군용시설 등 손괴) 제66조에 규정된 물건 또는 군용에 공하는 철도, 전선 또는 그 밖의 시설이나 물건을 손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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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465호, 2021. 9. 24., 202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9820호, 2009. 11. 2. 일부개정, 2010. 2. 3. 시행
- 법률 제1003호, 1962. 1. 20. 제정, 1962. 1. 2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군인인 피고인이 소속 부대의 간부나 동료 병사들의 피고인에 대한 태도를 따돌림 내지 괴롭힘이라고 생각하던 중 초소 순찰일지에서 자신의 외모를 희화화하고 모욕하는 표현이 들어 있는 그림과 낙서를 보고 충격을 받아 소초원들을 모두 살해할 의도로 수류탄을 폭발시키거나 소총을 발사하고 도주함으로써 상관 및 동료 병사들을 살해하고 중상을 가하였으며, 군용물손괴·군용물절도·군무이탈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전투용에 공하는 시설’을 손괴한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이하 ‘일반 국민’이라 한다)이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도록 하는, 구 군사법원법(1987. 12. 4. 법률 제3993호로 개정되고, 2009. 12. 29. 법률 제9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중 ‘구 군형법(1981. 4. 17. 법률 제3443호로 개정되고, 2009. 11. 2. 법률 제98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4항 제4호’ 가운데 ‘구 군형법 제69조 중 전투용에 공하는 시설의 손괴죄를 범한 내국인에 대하여 적용되는 부분’
가.철도법 제78조가 통행 및 출입금지의 제외대상으로 정한 “철도와 교차된 도로”의 의미 나. 운전병이 선임탑승자의 지시에 따라 차량을 운행중 사고가 난 경우, 선임탑승자의 책임
사적 울분을 발산하기 위해 탄환을 장전 발사한 것이 군용물의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 않으며 특히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를 일반적으로 벌하지 않는 형벌제도하에서는 군형법 제73조제69조 및 제66조로써 처벌되는 군용시설물에 대한 과실범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본건과 같은 경우는 위 도로교통법 제74조의 입법취지를 차량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