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국방부 시행 2022. 7. 1.
글씨 크기

군형법 제69조 (군용시설 등 손괴)

제69조(군용시설 등 손괴) 제66조에 규정된 물건 또는 군용에 공하는 철도, 전선 또는 그 밖의 시설이나 물건을 손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대법원 2015도129802016. 2. 19.
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살인·살인미수·군용물절도·군용물손괴·군무이탈[고성 군부대 총기난사 사건]

군인인 피고인이 소속 부대의 간부나 동료 병사들의 피고인에 대한 태도를 따돌림 내지 괴롭힘이라고 생각하던 중 초소 순찰일지에서 자신의 외모를 희화화하고 모욕하는 표현이 들어 있는 그림과 낙서를 보고 충격을 받아 소초원들을 모두 살해할 의도로 수류탄을 폭발시키거나 소총을 발사하고 도주함으로써 상관 및 동료 병사들을 살해하고 중상을 가하였으며, 군용물손괴·군용물절도·군무이탈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헌법재판소 2012헌가102013. 11. 28.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제청

‘전투용에 공하는 시설’을 손괴한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이하 ‘일반 국민’이라 한다)이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도록 하는, 구 군사법원법(1987. 12. 4. 법률 제3993호로 개정되고, 2009. 12. 29. 법률 제9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중 ‘구 군형법(1981. 4. 17. 법률 제3443호로 개정되고, 2009. 11. 2. 법률 제98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4항 제4호’ 가운데 ‘구 군형법 제69조 중 전투용에 공하는 시설의 손괴죄를 범한 내국인에 대하여 적용되는 부분’

대법원 85도24831986. 5. 27.
철도법위반,업무상과실군용물손괴

가.철도법 제78조가 통행 및 출입금지의 제외대상으로 정한 “철도와 교차된 도로”의 의미 나. 운전병이 선임탑승자의 지시에 따라 차량을 운행중 사고가 난 경우, 선임탑승자의 책임

대법원 83도4021983. 5. 10.
군용물손괴·상관면전모욕

사적 울분을 발산하기 위해 탄환을 장전 발사한 것이 군용물의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75도37511976. 3. 9.
업무상과실치상·도로교통법위반

지 않으며 특히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를 일반적으로 벌하지 않는 형벌제도하에서는 군형법 제73조제69조 및 제66조로써 처벌되는 군용시설물에 대한 과실범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본건과 같은 경우는 위 도로교통법 제74조의 입법취지를 차량운행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