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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방부 시행 202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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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67조 (노적 군용물에 대한 방화)

제67조(노적 군용물에 대한 방화) 불을 놓아 노적(露積)한 병기, 탄약, 차량, 장구(裝具), 기재(器材), 식량, 피복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소훼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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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헌법재판소 2012헌가102013. 11. 28.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제청

받을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다. 헌법 제27조 제2항의 ‘군용물’의 의미 (1) 군형법 상 ‘군용물’은 구 군형법 제67조(노적군용물에의 방화죄)가 그 객체를 ‘병기·탄약·차량·장구·기재·식량·피복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으로 정하고 있는 것처럼 협의로 ‘군용에 공하는 물건’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 군형법 제11

헌법재판소 95헌바11996. 11. 28.
형법 제250조 등 위헌소원

군용물건저장창고 소훼(군형법 제66조 제1항, 제2항 제1호) (82) 전시·사변·계엄지역에서의 노적군용물의 방화(군형법 제67조 제1호) (83) 폭발물파열(군형법 제68조) (84) 취역중의 선박, 항공기의 복몰, 파괴 등 그 치사상(군형법 제71조) (85) 위 군용물시설등 방화, 전시 등 노적군용물방화, 폭발물파열,

대법원 85도921985. 4. 9.
군용물분실

법조가 규정하는 군용물분실죄의 객체가 됨이 명백하므로 개정 전의 군형법 제74조를 들어 군용물분실죄의 객체는 동법 제67조가 규정하는 " 노적된 군용물" 에 한한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없고, 위의 군용물분실죄는 동조 소정의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보관할 책임이 있는 자가 선량한 보관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대법원 65도8811965. 11. 23.
군용물분실

군형법 제74조 소정의 군용물분실죄의 객체는 노적한 군용물에 한 하는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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