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67조 (노적 군용물에 대한 방화)
제67조(노적 군용물에 대한 방화) 불을 놓아 노적(露積)한 병기, 탄약, 차량, 장구(裝具), 기재(器材), 식량, 피복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소훼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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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465호, 2021. 9. 24., 202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9820호, 2009. 11. 2. 일부개정, 2010. 2. 3. 시행
- 법률 제4685호, 1993. 12. 31. 타법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3993호, 1987. 12. 4. 타법개정, 1988. 2. 25. 시행
- 법률 제3696호, 1983. 12. 31. 타법개정, 1984. 3. 1. 시행
- 법률 제3699호, 1983. 12. 31. 타법개정, 1983. 12. 31. 시행
- 법률 제1003호, 1962. 1. 20. 제정, 1962. 1. 2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받을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다. 헌법 제27조 제2항의 ‘군용물’의 의미 (1) 군형법 상 ‘군용물’은 구 군형법 제67조(노적군용물에의 방화죄)가 그 객체를 ‘병기·탄약·차량·장구·기재·식량·피복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으로 정하고 있는 것처럼 협의로 ‘군용에 공하는 물건’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 군형법 제11
군용물건저장창고 소훼(군형법 제66조 제1항, 제2항 제1호) (82) 전시·사변·계엄지역에서의 노적군용물의 방화(군형법 제67조 제1호) (83) 폭발물파열(군형법 제68조) (84) 취역중의 선박, 항공기의 복몰, 파괴 등 그 치사상(군형법 제71조) (85) 위 군용물시설등 방화, 전시 등 노적군용물방화, 폭발물파열,
법조가 규정하는 군용물분실죄의 객체가 됨이 명백하므로 개정 전의 군형법 제74조를 들어 군용물분실죄의 객체는 동법 제67조가 규정하는 " 노적된 군용물" 에 한한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없고, 위의 군용물분실죄는 동조 소정의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보관할 책임이 있는 자가 선량한 보관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군형법 제74조 소정의 군용물분실죄의 객체는 노적한 군용물에 한 하는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