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방부
시행 202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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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55조 (초병에 대한 집단폭행,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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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초병에 대한 집단폭행, 협박) 집단을 이루어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에는 수괴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기타의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수괴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기타의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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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465호, 2021. 9. 24., 202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9820호, 2009. 11. 2. 일부개정, 2010. 2. 3. 시행
- 법률 제1003호, 1962. 1. 20. 제정, 1962. 1. 2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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